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가 경감할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그 납세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종합소득세가 경감할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그 납세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증여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 노○○이 2000.3.6.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인 강○○ 등으로부터 주식 409,746주를 취득하여 이 중 45,000주(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0.6.5.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2003.2.2.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4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노○○이 취득한 청구외법인의 전체주식 409,746주의 취득가액이 2,048,730,000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으로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4,375,000,000원이라는 사실이 법원의 판결문로 확인되자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225,000천원에서 480,465천원으로 변경하여 2008.5.13.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71,530,2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 (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 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지방세법 제105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및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골프장·콘도미니엄 및 종합체육시설 소재지의 도를 말한다)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해 증액경정고지한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손○○ 외 4인 명의(청구인 포함)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증여가액을 액면가액 5,000원으로 보아 2003.2.2. 청구인에게 증여세 49,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를 대여하였으므로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요지로 2003.6.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주장만 할 뿐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질소유자의 주식을 타인명의로 분산시킴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회피 등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각(국심 2003중1916, 2003.9.5.)되었다. (다) 처분청은 청구외 (주)○○와 ○○○○공사가 다투는 ‘보험금 등’ 사건의 판결문(서울고등법원 ○○○○나○○○○○, ○○○○.○.○○.)에 의거, 청구외 (주)○○○○○○금고의 대표이사인 노○○이 인수한 청구외법인의 전체주식 409,746주의 인수가액은 2,048,730,000원이 아니라 4,37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주식의 증여재산가액을 225,000천원에서 480,465천원으로 증액한 후 2008.5.13.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증액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 의하면, 노○○은 손○○과 함께 2000.3.6. 청구외법인의 사무실에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강○○과 사이에, 청구외법인의 주식양수대금으로 금 2,048,73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고 주식을 인도받기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노○○은 같은 달 15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발행주식 409,746주를 인수한 후 같은 해 4월 임○○을 통해 이를 (주)○○의 한○○에게 전달한 사실, 한○○과 임○○은 같은 해 5월 4일 청구외법인을 방문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서명하였고, 그 무렵 한○○, 임○○을 포함한 손○○, 이○○(청구인), 주식회사 ○○○○○이 청구외법인의 새로운 주주로 등재된 사실, 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인수대금으로 강○○과 청구외법인 주주 등에게 위 금 2,048,73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금 4,375,000,000원을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고, 재판부가 인수대금으로 본 4,375,000,000원은 수표 조회결과에 의한 것이었음이 판결문의 별지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의 실질주주가 누구인지도 몰랐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 및 배당에 대한 종합소득세가 있는지 몰랐는데도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 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에서 명의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외 다수 같은 뜻임). 그러나,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도록 하였는바,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단지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막연한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4두7733, 2006.5.12. 같은 뜻임),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두11220, 2006.9.22., 국심2006서2554, 2007.4.11.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외 노○○은 청구외법인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여 청구인 등에게 명의신탁한 경우로 노○○이 낮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가 경감될 수 있는 점, 제2차 납세의무에 있어 그 납세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경영권의 향방과 관련이 있는 최대주주의 주식평가시 할증평가규정에 따라 일정비율을 가산하는 등 일반주주와는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대주주지분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는 점, 법원의 판결문으로 확인되는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달리 볼 관련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된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증액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