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조심 2008중2221 선고일 2008-08-12 조세심판원

[요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 OOOOO 전 1,544㎡, 같은 리 190-2 전 132㎡와 같은 리 전 1,650㎡(이하 3필지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6.4.8.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4.6. OOOOOO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직접 자경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의 8년이상 재촌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쟁점토지가 관련 규정상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고 2008.4.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23,6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6.4월 쟁점토지의 양도시까지 8년간 농작업의 90%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 바, 조립식 건물로 농막을 지어 1998년부터 2002년 양오리로 이사오기 전까지 1주일에 1/2이상 그 곳에서 아내와 함께 지내며 농사를 하면서 직장도 출근하였다. 당시 밭을 갈아 엎는 작업은 주로 최OO에게 의뢰하여 트랙터를 사용하였고 로타리치는 작업은 경운기와 관리기로 본인이 하였으며 이랑과 고랑, 두둑모양, 배토, 휴립피복작업 등은 관리기로 본인이 작업하는 등 농작업의 대부분을 본인의 노동력으로 하였는 바, 청구인의 8년자경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보유기간동안에 OO대학교 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주 소득원이 근로소득이었고, 사실상 이러한 공직생활을 하면서 직접 경작할만한 영농기술의 체득이나 농구 보유시설이 없어 보이는 점, 특히 쟁점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민등록상 OOOOO OOO OOO OOO OOO에 약 4년간 주소를 두었지만 나머지 기간은 OOO OOO OOO OOOOO OOOO OOOOO에서 거주한 것에서 보듯이 통산 농지소재지에서의 8년 재촌거주 요건도 충족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OOOOOO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OOOOOO(이하 이 조에서 “OOOOOO”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OOOOOO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 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현황(1995~2006년)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2)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초본(2007.5.25.)을 보면 청구인의 주소변동내역이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3)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간 자경하였다면서 농작물 재배력(OOOOOOOO) 목차, 청구인이 구입했다는 동양관리기 사진, 청구인의 면세유류관리대장, 농약 살포기 사진, 조립식 건물·창고·비닐하우스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4)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며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주민등록표 초본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1996.4.8.)부터 양도할 때(2006.4.6.)까지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OOOOO OOO에서 거주한 기간이 2002.9.27.부터 2006.4.6.까지 약 3년 6개월인 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규정하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므로, 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관한 규정상의 다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아니한다.

(6) 따라서,처분청이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