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220 선고일 2008.09.19

청구인이 여러 회사에 꾸준히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여러 사람의 자경확인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기구사진, 비료매입내역 외에, 경작관련서류, 농작물판매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4.3.12. ◯◯시 ◯◯구 ◯◯동 120-56 답 2,298㎡, 1984.9.27. ◯◯시 ◯◯구 ◯◯동 71-77 답 251㎡, 같은 동 71-80 답 522㎡, 같은 동 71-85 답 208㎡, 같은 동 71-86 답 288㎡(이하 합하여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의제취득일 1985.1.1.)하여 2006.12.29. ◯◯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2007.2.28. 산출세액을 109,348,368원으로 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산출세액 중 100,000,000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직장에 재직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08.3.25.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738,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년부터는 쟁점농지를 미나리 재배농민에게 임대하였으나, 2000년 이전까지는 인근 ◯◯시 ◯◯구 ◯◯동 138, 같은 동 173 등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이는 청구인이 1977.11.1.∼1991.1.5. 직장을 다녔다고 하나 1986.2.1.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는 2교대로 근무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시간이 충분하였던 점, 처분청은 인근에 주공아파트가 건립되어 벼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농지 인근에는 ◯◯천이 흘러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단지 현재는 경제성이 없어서 미나리를 재배할 뿐인 점, 1984년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자등록은 친형이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한 점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농지를 보유하였고 보유기간 동안 연접지에 거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1977년부터 1991년까지 ◯◯전선주식회사, ◯◯전자주식회사에 근무하였고, 1984년부터 1988년까지는 ‘◯◯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 1990∼1995년 중 쟁점농지 인근에 ◯◯주공아파트가 신축되어 농지로 생활오수가 유입되어 벼농사가 사실상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경입증자료(경작관련증거서류, 농작물판매관련 소득증거서류) 등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쟁점농지 인근은 미나리재배농업단지로 대부분 임대되어 경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 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4.3.12., 1984.9.27. 쟁점농지를 취득(의제취득일 1985.1.1.)하여 2006.12.29. ◯◯주택공사에게 양도하고, 2007.2.28. 산출세액을 109,348,368원으로 하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산출세액 중 1억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직장에 재직하는 등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하여, 2008.3.25.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2000년 이전까지 쟁점농지 인근 ◯◯시 ◯◯구 ◯◯동 138, 같은 동 173 등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1977.11.1.∼1991.1.5. 직장을 다녔다고 하나 1986.2.1. 과장으로 승진하기 전까지는 2교대로 근무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있었으며, 처분청은 인근에 주공아파트가 건립되어 벼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보았으나 쟁점농지 인근에는 ◯◯천이 흘러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1984년 청구인 명의로 이루어진 사업자등록은 친형이 명의를 빌린 것에 불과하므로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처분청이 제출한 국세청 전산조회 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년∼1991년 ◯◯전선(주), ◯◯전자(주)에 차장으로 재직하였고, 2000년∼2006년 ◯◯기전주식회사, ◯◯코리아에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제출한 신◯◯가 작성한 확인서, 이◯우․이◯식․조◯◯이 연명으로 작성한 자경확인서는 사인 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조합원증명서, 농기구사진, 2004.3.23.~2004.8.13. 비료매입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기 어려우며, 달리 경작관련서류, 농작물판매관련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