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한 바가 없어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한 바가 없어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7.2.21. OOO OOO OOO OOOOO 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08.6.2.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장모와 주소가 같아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무런 처분을 한 바가 없으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4.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