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거래로 본 처분에 대해 실제 인테리어 공사용역을 제공받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213 선고일 2008.11.25

자료상 고발에 대해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공사계약서, 산재보험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제 공사사실을 소명한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2.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3,175,270원과 2004년 귀속분 77,646,5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2003.7.30. ~ 2005.8.2.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건설(주)(업종: 건설/토목건축공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주)○○○○○○○부터 2003년 제2기 공급가액 45,000,000원 2004년 1기 공급가액 35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세무서장은 (주)○○○○○○○을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외법인 관할 ○○○세무서장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세무서장은 관련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12.11.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3,175,270원, 2004년 귀속분 77,646,5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 및 경영책임자는 정○○이며, 청구인을 포함한 홍○○, 부○○, 손○○ 등 등기부 등재이사는 명의대여자로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2008년 5월 당사자인 (주)○○○○○○○의 대표 최○○을 만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였으나 실제 공사를 하고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검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하였고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확인서 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세무서에서 (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대표 최○○은 청구법인에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세무서에서 과세자료 처리시 청구외법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던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 인지 여부

(2)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을 살펴본다. (가) 청구외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는 아래와 같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기간인 2003.7.30.~2005.8.2.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실지 대표자라 주장하는 정○○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이후인 2005.8.3.부터 청구외법인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등재 현황> 성명 등재기간 소재지 비고 박○○ 2001.11.14.~ 2003.5.30.

○○도 ○○시 박○○ 2003.5.31~ 2003.7.29. 청구인 2003.7.30.~ 2005.8.2.

○○도 ○○시(03.7.31)

○○도 ○○군(03.9.3.)

○○도 ○○시(05.4.1) 2003.7.30.~ 2004.11.23. 홍○○ ․ 홍○○ 공동대표 홍○○ 2003.7.30.~ 2004.11.23. 정○○ 2005.8.3.~

○○ ○○ 청구인 주장 실지 사업자 (나)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 ~ 2005년까지 청구외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9월 ~ 12월 6,400,000원, 2004년 1월 ~ 12월 12,2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 및 경영책임자는 정○○이고, 홍○○ ․ 홍○○ ․ 부○○ ․ 손○○ 등은 명의대여자로 실질 주주 및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주금 납입사실도 없다는 취지의 청구외법인 前 이사 겸 주주 홍○○ ․ 손○○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8.9.10.)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공사를 수주하였고, 실경영자라는 정○○에게 공사대금의 3%에 상당하는 운영자금을 주어 정○○이 청구외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대표자라 주장하는 정○○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이후인 2005.8.3.부터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기간 중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확인서 이외에 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본인이 대표이사로 공사를 수주한 사실을 진술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에 의하면,

1. ○○세무서장이 한 (주)○○○○○○○에 대한 조사시 동 법인 대표이사 최○○은 2003년 2기 ~ 2004년 2기 발생한 매출액 중 ○○○○○ 등 3개의 사업장 공사를 제외한 매출분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이며 청구외법인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곳이라는 확인을 하였으며,

2. ○○○세무서장은 ○○세무서장 ․ ○○○세무서장의 거래사실조회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회신한 바 없고, (주)○○○○○○○ 대표이사 최○○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고 확인한 이상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사실이 획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 관련 ○○○○○○검찰청검사장의 불기소이유통지서 및 관련 수사기록에 의하면,

1. (주) ○○○○○○○, 대표이사 최○○, 감사 황○○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내용을 보면, (주)○○○○○○○의 대표 최○○이 아니라 감사 황○○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테리어공사를 3억9,500만원에 맡아서 실제 공사를 자신이 수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다고 하면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매출신고 세금계산서, 공사대금 입금표, 공사대금결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 공사대금 입금 통장 사본과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수사 당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인 정○○도 (주)○○○○○○○에게 ○○동 오피스텔을 4,500만원, ○○동 ○○○ 사우나를 3억5,000만원에 인테리어 도급공사를 주었다며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세무서에 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 세금계산서 6매, 입금표, 거래처 원장 및 현금출납장을 제출한 바, 이에 따라 ○○지방검찰청은 범죄혐의 인정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한편,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8.9.10.)에 출석하여 (주)○○○○○과 한 ○○동 ○○○ 사우나 개축공사 도급계약서, (주)○○○○○○○과 한 관련 인테리어 하도급계약서, 대금 입금표, 관련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관련 공사를 실제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은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이 (주)○○○○○○○의 대표이사 최○○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한 점, 청구외법인의 소명불응 등을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자료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관련 수사시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공사는 (주)○○○○○○○의 대표이사 최○○이 아니라 감사인 황○○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황○○은 관련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면서 실제 공사하였다 진술하였고, 수사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정○○도 이를 입증하는 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도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관련 공사계약서, 산재보험료 보고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제 공사사실을 소명한 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