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지만 가공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207 선고일 2008.09.26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1.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한 법인사업자로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0.1기 공급가액 30,037천원, 2000.2기 공급가액 155,115천원 및 2001.2기 공급가액 21,07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8.4.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1기~2000.2기 53,746,510원 및 법인세 2000사업연도~2001사업연도 140,257,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할인율이 높은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것인데, 거래시기로부터 7년을 경과하여 거래상대방을 찾아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금융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청구외법인이 아닌 주식회사 ○○○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 지급하여 금융증빙이 없다고 소명하였는데 동 회사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외법인과의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1.부터 정보통신제어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0.1기~2000.2기 및 2001.2기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이라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명세> (단위: 원) 작성일 품목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2000.1.13. 2000.2.29. 전자부품 외 청구외법인 12,272,727 17,763,636 1,227,273 1,776,364 2000.7.8. 2000.8.10. 2000.10.5. 2000.10.24. 2000.11.8. 2000.12.1. 2000.12.3. 2000.12.19. 전자부품 외 25,400,000 19,280,000 21,213,000 28,851,000 26,210,000 20,466,000 8,274,000 5,421,000 2,540,000 1,928,000 2,121,300 2,885,100 2,621,000 2,046,600 827,400 542,100 2001.9.26. 전자부품 외 21,070,000 2,107,000 계 206,221,363 20,622,136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정상적인 거래이나 거래일로부터 7년 이상이 경과되어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금융증빙자료가 없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조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 아닌 주식회사 ○○○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기간에 자료상으로 확정‧고발(2005.6.27. ○○경찰서)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과의 실지거래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