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확인하였고, 이는 청구인 및 매수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매수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확인하였고, 이는 청구인 및 매수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서 신빙성이 있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처분청에서 확인한 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3.1.11. 취득한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522㎡, ○○-1번지 도로 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4.7.26. 청구외 용○○(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취득가액은 90,000천원이고 양도가액은 80,000천원으로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고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매수인에게 실지거래가액을 조회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5,478,411원으로 확인하고, 2008.6.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11,6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소득세법(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2004.6.27. 작성된 계약서로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이 80,000천원, 계약금은 10,000천원, 잔금은 70,000천원(2004.7.26)으로 기재되었으며, 2004.7.26.자 용인시장의 검인(번호 17161) 및 2004.7.28.자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의 접수인(번호 110895)이 날인되었으며, 부동산중개인 기재 란이 없는 대신 검인신청인 란에 법무사 신상래가 날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중 ○○리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2002.12.27. 계약)시 84,100원에서 양도시 127,000원으로 51.0% 상승하였고, ○○리 ○○-1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취득시 8,250원에서 양도시 14,100원으로 70.9%가 상승하였음이 확인된다.
(3) 매수인이 2006.11월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부동산 실지거래가액 조회 회신문에는 쟁점토지를 125,478,411원에 매수하였고 매매대금은 <표1>과 같이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었고, 2008.3.17.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토지 세무조사 시 가정사로 인하여 부득이 본인이 가지 못하고 아들 박○○이 대신 신고하였으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였으며, 매매금액은 80,000천원중 융자금 42,000천원을 포함한 가액이 사실임을 확인한다”라고 진술하였다. <표1> 매수인이 제출한 쟁점토지 대금 지급내역 구 분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대금지급방법 계약금 2004.7.2 35,000,000 현금, 수표 중도금(1차) 2004.7.27 33,200,000 현금, 수표 중도금(2차) 2004.8.12 42,277,611 대납 잔 금 2004.8.13 15,000,800 계좌이체 합 계 125,478,411
(4) 매수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에서 계약금 및 1차중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실, 2차중도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매수인의 계좌(농협 235039-52-219388)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무통장 입금된 사실과, 잔금에 해당되는 금액이 매수인의 위 ○○은행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로 이체된 사실이 각 계좌거래내역 및 무통장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매수인의 대금지급 내역 매수인 회신내역 지급 내역 지급일자 지급금액(원) 거래일 거래금액(원) 거래내용 2004.7.2 35,000,000 2004.7.2 35,000,000 현금인출 2004.7.27 33,200,000 2004.7.27 33,200,000 현금인출 2004.8.12 42,277,611 2004.8.12 41,998,332 무통장입금 279,279 무통장입금 2004.8.13 15,000,800 2004.8.13 10,000,400 계좌이체 5,000,400 계좌이체 합 계 125,478,411 125,478,411
(5) 청구인은 2003.5.16. 쟁점토지(○○리 ○○번지) 외 1필지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54,000천원)을 설정하고 ○○농협으로부터 42,000천원을 대출받았고, 2003.9.17. 위 공동담보를 말소하고 쟁점토지(○○리 ○○번지)만 근저당권설정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며, 2003.10.8. 채권최고액을 58,800천원으로 변경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차중도금을 보면, 청구인과 매수인 및 ○○농협이 2004.8.9. 청구인의 채무 42,000천원과 관련된 근저당권변경계약(계약인수용)을 체결하여 채무자를 매수인으로 변경하였고, 매수인은 2004.8.12.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42,277,611원을 41,998,332원과 279,279원으로 나누어 청구인 계좌에 무통장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를 인출하여 대출금 상환에 41,998,332원, 이자 지급에 279,279원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2차중도금으로 수수한 42,277,611원은 매수인이 청구인의 대출금 채무 42,000천원과 그 이자 채무를 승계한 금액과 일치한다.
(7) 청구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48,200천원(2004.7.27.자 33,200천원과 2004.8.13.자 15,000천원)은 <표3>과 같이 매수인의 다른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표4>와 같이 매수인 및 각 지급처와의 거래가 다수이므로, 위 48,200천원이 쟁점토지와 관련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수인의 다른 부동산 대금 지출일자 지출내용 지급처 금액(원) 비고 2004.7.26
○○시 ○○면 등기비 신
○○ 법무사 3,540,000 매수인 취득 2004.7.28
○○시
○○동 낙찰잔금 신
○○ 법무사 14,700,000 매수인 취득 2004.7.28
○○시
○○동-1 낙찰잔금 허
○○ 법무사 13,340,000 매수인 취득 2004.7.29 위 물건 도배 및 장판 서
○○ 1,800,000 2004.8.30
○○시
○○동-2 낙찰대금 강
○○ 법무사 13,550,000 매수인 취득 합 계 46,930,000 <표4> 청구인과 매수인․거래처 간 거래내역 청구인의 수취 내역 청구인의 지급 내역 거래일 수취금액 송금인 거래일 지급금액 거래처 2004.7.2 35,000,000 매수인 2004.7.10 300,000 서○○ 2004.7.27 33,200,000 매수인 2004.7.16 5,300,000 신○○ 2004.8.10 50,000,000 매수인 2004.7.16 30,000,000 신○○ 2004.8.12 41,998,332 매수인 2004.7.26 3,540,000 신○○ 279,279 매수인 2004.7.28 14,700,000 신○○ 2004.8.13 45,000,000 매수인 2004.7.28 13,340,000 허○○(최○○) 10,000,000 매수인 2004.7.29 1,800,000 서○○ 5,000,000 매수인 2004.8.12 2,730,000 신○○ 2004.8.19 400,000 매수인 2004.8.12 200,000 신○○ 2004.8.26 10,000,000 매수인 2004.8.25 1,700,000 신○○ 2004.8.30 13,550,000 강○○ 합계 230,877,611 합계 87,160,000
(8)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매수인이 당초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125,478,411원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청구인 및 매수인의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으로서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25,478,411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9)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25,478,411원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