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고충처리결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당초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고충처리결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4.9. 결정고지한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6,013,680원, 농어촌특별세 3,202,730원, 합계 19,216,410원(이하이 건 종합부동산세라한다)에 대하여, 2007.4.23. 경기도 ○○○시 ○○○동 92-10번지의 임야 295㎡(이하 이 건 물납재산이라 한다)를 물납신청재산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은 2007.8.1. 물납을 허가하고 종합부동산세 16,013,679원을 수납하였다는 사실을 통지 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8.3.4 이 건 물납재산의 공시가액이 22,125,000원으로서 납부하여야 하는 종합부동산에액 16,013,670원을 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물납으로 인하여 초과하여 징수한 세액에 상당하는 토지 118㎡를 반환하거나 이미 물납한 토지를 반환하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8.5.30. 종합부동산세의 물납신청제도는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로서 납세자가 물납을 신청하면 과세관청은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12조 규정의 충족여부를 검토만 하는 것이므로 물납신청 물건의 평가액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초과하는 지여부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필지 분할 등을 결정할 사항이고, 물납징수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당초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자체에 하자가 없는 한, 물납재산가액이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상적으로 물납 허가한 사항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물납재산을 반환할 수 없다는 고충(청원서)처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 건 심판청구서와 관련법령 및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2007.4.23. 물납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2007.8.1 경기도 ○○○시 ○○○동 92-10번지의 토지를 물납재산으로 하여 물납허가를 하고, 같은 날 2006년도 종합부동산세 16,013,670원을 수납처리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물납재산의 물납허가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처분청에서 물납을 허가하고, 국세 물납수납증서를 발행한 2007.8.1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로부터 300여일이 경과한 2008.6.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결정고지 처분이나 물납허가 처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단순히 물납 허가된 토지의 공시가격이 수납된 종합부동산세액을 초과한다는 사유로 물납허가의 취소 내지는 종합부동산세액을 초과한 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충민원 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고충(청원서) 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서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같은 취지의 구 국세심판원 국심2007서○○○, 2007.○○○ 참조),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