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교통세는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으로 실제 환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제환입규정과 해당 규정은 입법취지가 다름.
석유 교통세는 제조장에서 하치장으로 반출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반출된 물품이 제조장으로 실제 환입되는 경우가 아닌 한 환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의제환입규정과 해당 규정은 입법취지가 다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교통․환경․에너지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75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40원
③ 제1항에 따른 세율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 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제4조【과세시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부과한다. 다만, 제3조제3호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에 의한다. 제7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는 매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 및 가격과 산출세액·미납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환급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조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를 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여 과세물품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납부 또는 징수함에 있어서는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에 대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이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할 물품 또는 원재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3.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③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이 환입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환입된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는 경우로서 당해 과세물품을 제조자의 하치장에 환입하고 세율인하일부터 5일이내에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제조장에 환입된 것으로 본다. ◯ 교통·에너지·환경세법시행령(2008.3.10. 대통령령 제20744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2【탄력세율】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514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64원 제2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④ 법 제17조제2항제3호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고서 및 확인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고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탄력세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조【탄력세율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조【탄력세율 적용의 특례】 2008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제3조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462원
2. 제3조제2호의 경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리터당 328원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2008.2.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석유비축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비축의무자”라 한다)는 석유의 수급 및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를 비축하여야 한다.
2. 원유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유제품의 석유수출입업자
3.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 석유비축의무자는 시설기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석유비축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의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석유비축 의무량】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비축의무자가 비축하여야 하는 석유의 양은 연간 내수판매량의 일평균 판매량의 60일분 범위안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양(이하 “석유비축의무량”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석유비축의무량 중 석유비축의무자가 정상적인 영업을 위하여 통상 보유한다고 인정되는 양(이하 “운영재고량”이라 한다)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 개별소비세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된 것)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