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건 선수금이 쟁점 매출액에 귀속되는지는 불분명하므로 거래처와의 거래내역과 대금회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선수금으로 인정될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요지] 사건 선수금이 쟁점 매출액에 귀속되는지는 불분명하므로 거래처와의 거래내역과 대금회수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선수금으로 인정될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3.17. 청구법인에게 한 근로소득세 2005년 귀속분 344,806,270원, 2006년 귀속분 114,781,300원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결산서 등 장부에 계상된 주식회사 OOOOOOOO에 대한 선수금 299,730,000원과 동 법인에 대한 부외외상매출금 1,757,994,000원(공급대가이며, 2005사업연도분 961,554,000원, 2006사업연도분 506,440,000원임)이 실제 선수금 또는 부외외상매출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쟁점매출액 중 29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OOOO OO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출원가(외주비)의 일부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쟁점매출액 중 299,730천원은 재무제표에 선수금계정으로 반영된 금액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본 바,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현금출납장 및 거래처 원장을 보면OOOOOOOO으로부터 선수금계정으로 수령한 금액이 확인되는데, 부외매출채권이 14억여원이 되는데도 선수금을 계상한 것은 실제 선수금으로 수령했다고 볼 수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중 1,168,264천원에 대해 부외외상매출금으로써 아직 회수하지 못한 대금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이 아니라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매출채권이 미회수채권이라면 쟁점매출액에 상당하는 매출채권이 장부상 계상되어 있어야 함에도 당초 조사시 확인한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 장부상에 동 매출채권이 계상되어 있지 않았고, 또한 거래처인OOOOOOOO을 조사한 OO세무서장이 동 거래내역에 대하여 법인세 결의당시 동 무자료매입금액을 기타사외유출처분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금액을 유보처분 하지 않은 것은 조사 당시에 전반적인 회사의 장부 및 정황 등으로 유출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 청구법인이 동 금액을 수령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5년 제2기부터 2006년 제1기까지 발생한OOOOOOOO의 외상매출금에 대하여 지불을 독촉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7년 4월에 문서로 물품대금지불을 독촉하였으며, 2007년 8월에OOOOOOOO으로부터 물품대금 미지급확인서를 수취하였고, 처분청에 의하여 조사결정을 받고나서OOOOOOOO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한 것은 조사 결과에 대한 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로 판단된다.
(3)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중 290,000천원은 매출대금을 수령 후 이에 대응하는 부외매출원가(외주비)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부당하고 기타사외유출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외주가공비로 지급했다는 거래처(OOOOO O OO OO)에 대하여 확인한 바, 외주가공비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을 뿐, 거래처원장, 매출장, 계정별원장(매출채권), 거래관련 통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세진전자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는 290,000천원이 OOOOO 외 9개업체의 외주가공비 446,739천원에 지급(대체)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매출액 1,757,994천원 중 장부에선수금으로계상된 299,730천원이 실제 선수금인지 여부와
② 외상매출금 1,168,264천원을 실제 회수하지 않았는지 여부 및
③ 부외매출원가로 290,000천원을 지급하여 이를 쟁점매출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①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법인세법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같다. 1.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이 세무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경기도 OOO OOO OOO OOOOOOOO에서 전자제품 및 통신장비 등의 케이스를 제작하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및 2006사업연도에 쟁점매출액 상당의 제품을OOOOOOOO O OOOO OO OOO에게 매출하고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근로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2006사업연도 장부에선수금으로 계상한 299,730천원이 실제 선수금이므로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장부 등의 서증을 제시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현금출납장 및 선수금 거래처별원장에 의하면, 2006.9.29. OOOOOOOO에 대한 선수금잔액이 299,730천원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에서 청구법인이OOOOOOOO으로 부터 선수금계정으로 수령한 금액으로 확인하였다. ㈑ 청구법인의 2006사업연도 및 2007사업연도 결산보고서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2005사업연도에는 유동부채 중 선수금은 5,000천원이었다가 2006사업연도에 선수금 299,730천원, 2007사업연도에 선수금 299,730천원으로 나타나고, 동 결산서 부속명세서인 유동부채명세서 및 선수금명세서에도OOOOOOOO에 대한선수금이 299,730천원으로 계상되어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외 매출채권이 14억여원이 되는데도 선수금계정으로 동 금액을 반영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법인은OOOOOOOO이 매출을 줄이기 위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을 줄이고자 청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를 꺼려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99,730천원이 입금되어 부득이 선수금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었으며,복식부기 원리에서 부외매출채권금액과 상관없이 부외매출금액이 회수되면 선수금 등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 되는 것이고, 거래처별원장에 선수금잔액으로 기장되어 결산에 반영되었음이 확인되므로 부외매출과 관련하여 계상한 선수금 299,730천원은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유보처분 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 거래처원장 및 결산보고서 등의 장부상 2005사업연도에는 위 선수금이 계상되지 않았다가 2006사업연도에 299,730천원이 선수금으로 계상되어 2007사업연도에도 선수금으로 남아 있고, 청구법인이 거래처로부터 외상매출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외주가공비를 지출하여야 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면 거래처로부터 선수금을 받은 경우 선수금으로 계상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써 그 진정성에 일응 신뢰는 간다고 할 수 있겠으나, 이 건 이외에도 다른 거래가 있었기에 위의 선수금이 쟁점매출액에 귀속되는지는 불분명하므로 거래처인OOOOOOOO과의 거래내역과 대금회수 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선수금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청구법인의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에서 차감하여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은OOOOOOOO으로부터외상매출금 1,168,264천원은 실제 회수하지 아니한 부외외상매출금이므로 이를 유보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동산가압류결정서사본, 지급명령서 사본 등의 서증을 제시하였다. ㈏부동산가압류 결정서(OOOOOOO 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O)에 의하면, OOOOOOO OOOO은 채권자인 청구법인이 채무자인OOOOOOOO 소유의부동산인 경기도 OOO OOOO OOO OOOOOOOO OOOO OOOO O OO OO OOOO OOOOOOO를 물품대금청구채권 1,332,500천원(OOOOO OOOOOOOOOOOO OOOOOO O,OO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OO OOO OO OOO OOOOOOO OOOOO OO OO O OOOOOOO OOO OOOO OOOO)으로 하여가압류결정하였다. ㈐ 지급명령서(OOOOOOO OOOO OOOO OOOOOOOO OOOO)에 의하면, OOOOOOO OOOO은 2008.1.24. 채무자인OOOOOOOO은청구법인에게 물품대금청구금액 1,332,500천원,연2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독촉절차비용 646,98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하였다. ㈑처분청의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년 4월에 문서로OOOOOOOO에게물품대금지불을 독촉하였으며, 2007년 8월에OOOOOOOO으로부터 물품대금 미지급확인서를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은OOOOOOOO 소유의 위 부동산을 늦게 가압류한 이유에 대하여, OOOOOOOO으로부터 게임기 철재케이스 제작납품을 도급받는 약자의 위치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상관행상 가급적 법적인 채권확보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OOOOOOOO이 폐업하고 새로운 법인으로 사업을 한다는 소문을 입수하였고, 또 동 법인 소유의 공장용 부동산이 경기도가 시행하는 제2자유로 개설공사에 편입될 예정이어서 OOOOOOOO이 부동산 수용보상금을 타게 되면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어 부득이 뒤늦게 가압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항변하며, 공공용지편입공고문(경기도보), 법인등기부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경기도보(OOOOOO, OOOOOOOO, 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OOO OO OOOOOOOOOO, OOO 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O OOOOO OOOOO), OOOO OO O OOOO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 OOOOO OO O OOO OO OOOOOO에 ㈜OOOOOOOO 소유인 위 부동산(OOO OOOOOO) OOOO O OOOOOO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의하면, OOOOOOOO의 대표이사 김OO는, 2007.9.21. OOO주식회사를 경기도 OOO OOOO OOO OOOOOOOO에서 설립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밖에,OOOOOO OOOOOOOOOO의 보상협의촉구공문(OOOOOOOOOOOOOO, OOOOOOOOOO)에 의하면, OOOOOO가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의 보상협의를 촉구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OOOOOOOO이위 외상매출액 1,168,264천원에 대한 부외원가를청구법인에게 실제 지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OO세무서의 O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종결복명서상 언급은 없고, 동 법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1,334,540천원 상당의 무자료 매입을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 살피건대, 청구법인은OOOOOOOO에 대한매출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받은 다음 지급명령을 받아 물품대금채권으로 확정되었고, 거래처를 조사한 OO세무서장의 조사종결복명서에 청구법인의 위 외상매출금을 지급하였다는 기록은 찾아 볼 수 없으며, 비록 뒤늦게나마 청구법인은OOOOOOOO에게물품대금지불을 문서로 독촉하고OOOOOOOO으로부터 물품대금미지급확인서를 수취하였다. 한편,OOOOOOOO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조치 등의 채권확보조치를 뒤늦게 취한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도급계약을 수주하는 입장에서 계속적인 거래를 위하여 채권확보조치를 미뤄 오다가 OOOOOOOO의 대표이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하여 다른 법인을 설립하여 새로 사업을 한다는 소문과 동 법인 소유의 부동산이 공공용지에 편입된다는 소문을 접하고 불가피하게 뒤늦게 채권확보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방증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사정과 처분청이 선수금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외상매출금이 존재하여 실제 선수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논지를 펴다가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서는 다른 논지를 펴는 것이 석연치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위 외상매출금을 실제 회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고 할 것이나, 위의 외상매출금이 실제 회수하지 않았다는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의 외상매출금이 실제 회수되지 않았는지를 재조사하여 청구주장의 진정성이 확인될 경우 동외상매출금은 유보처분하여 그 매출채권이 회수될 때까지 사후관리 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은 쟁점매출액 중 OOOO OO OOO에 대한 매출누락액 290,000천원을 수령하였는데, 이 금액을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OOOOO외 19개업체에 지급한 446,739천원 중의 일부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매출액에 대응한 부외매출원가(외주가공비)로 1,011,950천원을 외주가공비에 대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를 근거로 손금산입, 기타처분하였다. ㈐ 청구법인이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에 의하면, OOOOO에 2006.1.16. 용접비용으로 35,289천원, OOOO에 2006.1.23. 인건비로 1,082천원, OOOOO에 2006.1.16. OOOOOO 등의 비용으로 74,861천원, OOOO에 2006.3.17. OOOOO비용으로 16,393천원 등 2006.1.16.부터 2006.12.30.기간 중 총 20개 업체에 446,739천원을 매출원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OOOOOOOO에 신고누락한 1,457,994천원 상당의 제품을 납품하고 1,168,264천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외주업체로부터 동 신고누락한 제품의 제작을 위한 외주가공비 1,011,950천원의 결제 독촉에 시달려 2006년말 대표이사 유OO이 거주하던 아파트를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외주가공비 일부를 지급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세진전자에서 받은 매출누락금액 290,000천원을 대표이사가 사용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항변하며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06.12.13.)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 소유의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OOOO를매매대금 456,500천원에 김OO 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파트임대차계약서(2006.12.19.)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유OO의 처 함재의 명의로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 OOOOO를 임차보증금 230,000천원에 임대차한 것으로 나타난다. ㈒ 살펴 보건대, 청구법인은 위 299,000천원을 OOOO OO OOO으로부터 받은 것은 인정하고 이 금액을 쟁점매출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로 지급한 446,739천원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금액에 대하여 계좌이체내역이나 송금증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자료가 없어 쟁점매출액에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부외매출원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부외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