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영농보상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수령한 다음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시기와 반환한 시기의 시차가 4개월이 지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영농보상금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며,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토지 영농보상금을 청구인이 아닌 타인이 수령한 다음 청구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시기와 반환한 시기의 시차가 4개월이 지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실제 영농보상금을 받았는지 불분명하며, 임의 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 생하는 소득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 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 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 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 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 ##. ##.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2005. ##. ##. ○○○○공사에 ○○역세권택지개발사업용지로 664,356,000원에 양도하고 2005. ##. ##. ○○도 ○○시 ○○동 ##-# 전 6,227㎡를 새로이 취득한 다음 2006. ##.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비과세신청에 대하여 쟁점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하여 청구인에게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다.
(2) 처분청이 조사한 기록과 농지원부사본에 의하면, 농지원부는 2000. ##. ##. 최초로 작성되었고, 쟁점 토지 이외에 청구인 소유의 ○○도 ○○시 ○○동 ### 전 3,002㎡는 2000. ##. ##. 취득하여 2000. ##. ##.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어머니 김○○ 소유인 ○○도 ○○시 ○○동 ### 전 4,205㎡는 1999. ##. ##.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협동조합 조합원 증명서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조합에 2005. ##. ##. 가입(출자좌수 800좌, 4,000천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진○○ 등 7명의 자경사실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2년 5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쟁점 토지를 실제 경작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공사 ○○지역본부 ○○사업단장의 실농보상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소유자는 청구인, 경작자(임차인)는 진○○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공사에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및 농업손실보상합의서에는 2001. ##. ##.부터 2006. ##. ##. 까지 청구인이 진○○에게 쟁점 토지를 임대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진○○로 확인하고 있으며, 진○○가 ○○○○공사에 제출한 농업손실보상신청서 및 확약서 역시 진○○가 쟁점 토지를 실제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진○○는 ○○○○공사로부터 2006. ##. ##. 영농보상금 5,698,360원을 수령한 것을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진○○가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것에 대하여, 진○○가 상가분양권을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그가 영농보상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진○○의 ○○○○계좌(######-##-######)에 의하면, 2007. ##. ##. 6,000천원이 수표로 출금되었고 처분청이 금융조회 결과 이 금액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신○○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산업으로 건너갔다.
(4) 처분청이 과세적적부심사청구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현지 조사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대체 취득한 농지인 ○○도 ○○시 ○○동 ###-## 전 6,020㎡의 자경여부에 대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상추가 재배되고 있어 농지에는 해당되나 비닐하우스의 설치규모로 보나 일하는 근로자에게 탐문조사를 한 바에 의하여도 이 농지의 실지 경작자는 청구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었다.
(5) 국세청 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금속, 주식회사 ○○기공, 주식회사 ○○상사 등에서 2002년 15,000천원, 2003년 20,000천원, 2004년 18,000천원, 2005년 13,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 토지 취득 당시 청구인은 만4세 및 만1세의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주식회사 ○○산업의 대표자이다. (6)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은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7) 위의 사실과 소득세법의 법리를 종합하여 살펴 보건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및 진○○는 ○○○○공사에 쟁점토지의 실제 경작자는 진○○로 확인하여 그에 따라 쟁점 토지의 영농보상금은 청구인이 아닌 진○○가 수령하였고,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며, 더욱이 새로이 취득한 농지도 청구인이 자경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청구인은 진○○가 쟁점토지의 영농보상금을 수령한 것은 진○○의 상가분양권 취득을 돕기 위하여 진○○가 영농보상금을 형식적으로 수령한 다음 청구인이 그 영농보상금을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나, 진○○가 ○○○○공사에서 영농보상금 5,698,360원을 수령한 시기는 2006. ##. ##. 인데 비해, 진○○의 예금계좌에서 2007. ##. ##. 6,000천원이 수표로 출금되어 청구인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으로 흘러간 것으로 조사 되었는바, 이 금액이 영농보상금의 반환금인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시차도 약 4개월이 지난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영농보상금을 실제 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작성된 농지원부와 사인이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사실 확인서 등이 제출된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는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를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