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180 선고일 2008.09.26

청구인은 쟁점공장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공사한 내역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공사비 등을 지불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공장건물 사용승인일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하여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공장용지 6,291㎡위에 6개 동의 공장건물 2,504.92㎡(이하 “쟁점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건축업자인 고◯과 공급가액 400,000천원, 이◯과 공급가액 165,000천원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07.7.26. 쟁점공장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2월 환급현지확인조사 결과 도급공사와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사용승인일 이후인 2007.7.30. 및 2007.8.7.에 수취하였다 하여 2008.3.6.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에서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 5,651,500원을 차감하고 50,863,50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공장건물은 2007.7.26.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사용승인일 이후 하자가 발견되어 그 공사가 완료된 후 고◯부터 2007.7.30. 이◯로부터 2007.8.7.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공급시기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공장건물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 및 대금지급조건만 간단히 열거되어 있고 대금지금에 관하여는 준공시 잔금을 지급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으므로 쟁점공장건물 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준공검사가 완료는 2007.7.26.로 보아야 한다. 건축물의 준공검사 이후 단순 하자보수를 하는 경우 보증채무이행에 불과할 뿐으로 건설용역의 역무제공이 미완료된 것은 아니며 청구인은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 이후 추가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준공검사일인 2007.7.26.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장건물 도급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사용승인일 이후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5)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고◯ 및 이◯간의 쟁점공장건물 도급공사계약에 의하면 계약일은 각 2006.10.5. 및 2007.3.20.로 되어 있고 도급공사금액은 각 440,000천원 및 181,665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대금은 계약금 지급과 준공일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2) 처분청은 쟁점공장건물 도급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7.7.26.로 보아 그 후인 2007.7.30. 및 2007.8.7.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은 사용승인일 이후에도 하자보수공사 등을 수행하였으므로 공사용역이 완료된 시기에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하여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이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준공일은 일반적으로 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청구인은 쟁점공장건물 사용승인일 이후에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추가공사한 내역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추가공사비 등을 지불한 사실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쟁점공장건물 사용승인일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된 때로 봄이 타당하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장건물의 공사용역 공급시기를 사용승인일인 2007.7.26.로 보아 그 이후에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지연수취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