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외경비(영업판촉비 및 인건비) 지출여부가 직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지급사실이확인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므로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손금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부외경비(영업판촉비 및 인건비) 지출여부가 직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지급사실이확인된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므로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전액 손금불산입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경기도 ○○시 ○○구 ○○동 000번지에 본점을 두고 1991.12.1.부터 의약품 및 의료용품의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제약(주) 대전지점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563,36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며,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제약(주)에 대한 조사결과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8.6.10.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계 213,776,020원(2001사업연도 10,420,460원, 2002사업연도 20,772,610원, 2003사업연도 90,013,620원, 2004사업연도 17,205,960원, 2005사업연도 75,363,37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과 동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각 연도별로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2001년도 18,695,600원, 2002년도 50,204,000원, 2003년도 231,330,000원, 2004년도 47,520,000원, 2005년도 242,249,700원)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2006.12.30. 법률 제8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도 2001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제약 (주) 대전지점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공급가액 563,363천원(쟁점금액)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것과 법인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한 것은 인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위 기간 중에 아래 표와 같이 영업판촉비를 지출하였음에도 이를 손금으로 결산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는 바, 거래상대방에 대한 지출증빙이 없어 영업판촉비로 인정할 수 없더라도 영업부서 직원들이 각자 월별로 현금으로 수령하여 영업활동비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는 금액은 이들 직원의 갑종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부외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위 영업판촉비의 지출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직원 김상배외 6명의 확인서 및 영업활동비 현황을 제출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동 판촉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의약품 도매업의 영업형태상 어느 정도의 리베이트는 필요하고 증빙을 갖출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매년 지급한 영업판촉비가 연도별로 편차가 심하며, 지급금액의 산정기준 등의 내부서류와 거액의 금액을 영업부서 직원이 사용하였으면 당해 사용금액이 적절하게 영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등의 검증이 필요함에도 관련서류가 전혀 없고, 각 사업연도별로 영업직원을 다수 고용한 사실이 있음에도 일부 직원에 국한하여 영업판촉비를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영업판촉비를 영업부서 직원의 인건비로 인정할 경우, 김상배외 5인의 종합소득세의 추가납부세액은 약 58백만원이 되는 반면, 이 건 과세처분은 법인세 부외원가 인정 및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의 감소로 청구법인이 부담한 세액 중 법인세 123백만원 및 대표자 갑근세 130백만원이 감소되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영업판촉비라고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부인하였다.
(4) 판 단 청구법인은 부외로 지출한 영업판촉비 및 인건비 359,0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지급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것은 영업부서 직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확인서 뿐인 바, 동 사실확인서만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된다고 보기는 미흡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부외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금액을 전액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