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위치하여 모든조건에서 유사하며 매매시기 및 증여일과 2개월정도 밖에 차이가 없으며,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내 위치하여 모든조건에서 유사하며 매매시기 및 증여일과 2개월정도 밖에 차이가 없으며, 기준시가도 쟁점아파트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7.03.22.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00동 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버지 황○○으로부터 증여받아 증여가액을 기준시가 248,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30,240천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같은 단지내 같은 평형으로서 2007.5.28. 거래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00동 000호(132.492㎡, 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 32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2008.5.6. 청구인에게 2007년 증여분 증여세 15,756,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〇 상속세법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8.12.28. 개정)
4. 주택(2005. 7. 13. 신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〇 상속세법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아버지 황○○으로부터 증여받아 그 증여가액을 기준시가(248,000천원)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가액을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32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고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아파트를 증여받을 당시(2007.3.22)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기준시가를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 ㎡, 천원) 구분 동․호수 거래일자 (증여일자) 면적 매매가액 기준시가 쟁점아파트 17동 602호 2007.3.22 132.492
• 248,000 비교대상아파트 18동 405호 2007.5.28 132.492 320,000 244,000
(3) 처분청이 단지 내 공인중개사에게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가격에 대해 확인(전화)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아파트가 소재한 동과 비교대상아파트가 소재한 동은 급매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가격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입지여건 측면에서 쟁점아파트가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주장과 함께 단지배치도 및 단지 내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는 같은 단지 내 위치하여 같은 방향, 같은 평형의 아파트로서 동과 층의 위치만 서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일조방향 및 조망 등의 면에서 큰 차이가 없고,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 시기 또한 쟁점아파트의 증여일과 2개월 정도 밖에 차이가 없으며, 기준시가에 있어서도 쟁점아파트가 비교대상아파트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매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