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거래처 미수금을 특수관계있는 법인주주에게 대물변제한 행위는 주주에 대한 배당에 해당됨

사건번호 조심-2008-중-2150 선고일 2009.04.20

법인의 미수금 중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대물변제분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2. 1.30. ○○○에서 개업하여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5.9.23. 폐업한 법인이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구○○○는 2005.10.14.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구○○○의 아들이고, 박○○○는 청구인의 어머니이며, 청구인과 박○○○는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02 ~ 2004사업연도에 매출처인 ○○○ 대표 구○○○에게 18억7천만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외상매출한 것에 대하여 구○○○가 사망하기 전인 2005.7.5. 쟁점법인과 구○○○가 작성한 최종정산합의서의 내용대로 쟁점미수금 중 106,968,89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2006년도에 대물변제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여, 이를 쟁점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420,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사실상 청구인 및 가족을 주주로 한 대표이사 구○○○의 1인회사에 해당되며, 쟁점법인의 사업영위 기간 동안 구○○○에 대한 매출실적만 있었던 사실, 2004.12.31. 현재 쟁점법인의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 2,672,147,977원이 계상된 사실 및 쟁점법인이 최종정산합의서에 의하여 구○○○로부터 쟁점미수금을 현금 및 대물변제에 의하여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미수금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우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구○○○가 변제받은 가수금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과 구○○○가 정산합의한 대로, 2005.7.5. 쟁점법인의 ○○○계좌에 쟁점미수금 중 일부인 9억8천만원이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청구인의 자녀인 구○○○가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물변제의 명목으로 청구인과 구○○○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된 상가들은 구○○○가 사망하고 쟁점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된 바, 이를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2005 ~ 2007년도에 현금지급 및 대물변제받은 1,763,031,107원을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당해 각 귀속연도에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미수금 중 쟁점금액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인지,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구○○○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18억7천만원의 쟁점미수금이 있었던 사실, 2005.7.5. 쟁점법인과 구○○○가 쟁점미수금의 정산에 대하여 최종합의한 사실, 쟁점미수금이 2005 ~ 2007년도에 쟁점법인의 계좌에 현금입금되거나 청구인과 박○○○에게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8.1.18.)에 의하면, 청구인과 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구○○○의 사망 및 쟁점법인의 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 또는 고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2005.7.5. 시공사인 쟁점법인과 시행사인 구○○○가 ○○○ 상가 신축공사 등과 관련한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최종합의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미수금 중 9억8천만원은 최종합의 당일(2005.7.5.)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금액이 같은 날 쟁점법인의 ○○○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박○○○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미수금 중 잔액 8억9천만원은 구○○○ 및 그의 가족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한 ○○○의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대출금은 구○○○가 2005.7.5. 이후 5년 내에 전액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며, 미분양상가의 월 임대료는 구○○○ 및 그의 가족(청구인과 박○○○)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미분양상가 중 204호가 2006.4.24. 청구인과 박○○○에게 각 2분의1의 공동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4)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결산보고서(원본)의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상에는 대표자 가수금 2,672,147,977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처는 구○○○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내역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2> ~ <표5>와 같으나, 쟁점법인은 2005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구○○○가 사망하고 결손이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 가수금 변제 등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은 2008.11.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남편 구○○○가 쟁점법인을 혼자서 운영한 바, 자신과 아들 구○○○는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심판청구대리인은 쟁점법인은 가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구○○○의 1인회사이었으며, 2004사업연도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이사 구○○○가 구○○○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공사 건설업을영위한 쟁점법인의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사업실적은 구○○○ 상가 등에 대한 신축공사용역의 제공이 전부인 점,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 2,672,147,977원이 계상되고,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이 224,704,350원인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및 쟁점법인이 구○○○와 정산합의한 대로 쟁점미수금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과 박○○○에게 대물변제의 형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미수금 중 대물변제분 8억9천만원 상당의 미분양상가는 쟁점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쟁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특별한 절차없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 등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금액 상당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미수금 중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대물변제분 106,968,893원을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