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미수금 중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대물변제분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법인의 미수금 중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대물변제분 금액에 대하여 사외유출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 쟁점법인이 구○○○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18억7천만원의 쟁점미수금이 있었던 사실, 2005.7.5. 쟁점법인과 구○○○가 쟁점미수금의 정산에 대하여 최종합의한 사실, 쟁점미수금이 2005 ~ 2007년도에 쟁점법인의 계좌에 현금입금되거나 청구인과 박○○○에게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8.1.18.)에 의하면, 청구인과 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구○○○의 사망 및 쟁점법인의 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 또는 고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2005.7.5. 시공사인 쟁점법인과 시행사인 구○○○가 ○○○ 상가 신축공사 등과 관련한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최종합의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미수금 중 9억8천만원은 최종합의 당일(2005.7.5.)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금액이 같은 날 쟁점법인의 ○○○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박○○○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미수금 중 잔액 8억9천만원은 구○○○ 및 그의 가족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한 ○○○의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대출금은 구○○○가 2005.7.5. 이후 5년 내에 전액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며, 미분양상가의 월 임대료는 구○○○ 및 그의 가족(청구인과 박○○○)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미분양상가 중 204호가 2006.4.24. 청구인과 박○○○에게 각 2분의1의 공동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4)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결산보고서(원본)의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상에는 대표자 가수금 2,672,147,977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처는 구○○○ 한 곳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내역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2> ~ <표5>와 같으나, 쟁점법인은 2005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구○○○가 사망하고 결손이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 가수금 변제 등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은 2008.11.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남편 구○○○가 쟁점법인을 혼자서 운영한 바, 자신과 아들 구○○○는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심판청구대리인은 쟁점법인은 가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구○○○의 1인회사이었으며, 2004사업연도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이사 구○○○가 구○○○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건축공사 건설업을영위한 쟁점법인의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사업실적은 구○○○ 상가 등에 대한 신축공사용역의 제공이 전부인 점,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 2,672,147,977원이 계상되고,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이 224,704,350원인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및 쟁점법인이 구○○○와 정산합의한 대로 쟁점미수금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과 박○○○에게 대물변제의 형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미수금 중 대물변제분 8억9천만원 상당의 미분양상가는 쟁점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쟁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특별한 절차없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어머니인 박○○○ 등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금액 상당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미수금 중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대물변제분 106,968,893원을 사외유출로 보아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