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자의 자(주주)에게 현금과 건물(대물변제)이 귀속된 경우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149 선고일 2009.04.20

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자 자에게 지급한 경우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본 이후 사전증여로 보고 폐업일 이후 소유권이전된 대물변제분은 사외유출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8.3.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38,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2. 1.30. ○○○에서 개업하여 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05.9.23. 폐업한 법인이고,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구○○○는 2005.10.14. 사망하였으며, 청구인은 구○○○의 처이고, 구○○○는 청구인의 아들이며, 청구인과 구○○○는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2002 ~ 2004사업연도에 매출처인 ○○○ 대표 구○○○에게 18억7천만원(이하 “쟁점미수금”이라 한다)을 외상매출한 것에 대하여 구○○○가 사망하기 전인 2005.7.5. 쟁점법인과 구○○○가 작성한 최종정산합의서의 내용대로 쟁점미수금 중 일부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현금(9억8천만원) 지급 및 대물변제(783,031,107원)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쟁점법인의 자금이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2008.3.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분 322,638,220원, 2006년 귀속분 98,268,730 원, 2007년 귀속분 95,311,090원, 합계 516,218,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법인은 사실상 청구인 및 가족을 주주로 한 대표이사 구○○○의 1인회사에 해당되며, 쟁점법인의 사업영위 기간 동안 구○○○에 대한 매출실적만 있었던 사실, 2004.12.31. 현재 쟁점법인의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 2,672,147,977원이 계상된 사실 및 쟁점법인이 최종정산합의서에 의하여 구○○○로부터 쟁점미수금을 현금 및 대물변제에 의하여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쟁점미수금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우선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구○○○가 변제받은 가수금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미수금을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로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법인과 구○○○가 정산합의한 대로, 2005.7.5. 쟁점법인의 ○○○계좌에 쟁점미수금 중 일부인 9억8천만원이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청구인의 자녀인 구○○○가 인출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다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물변제의 명목으로 청구인과 구○○○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된 상가들은 구○○○가 사망하고 쟁점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소유권이전된 바, 이를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2005 ~ 2007년도에 현금지급 및 대물변제받은 1,763,031,107원을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고, 당해 각 귀속연도에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법인이 매출처로부터 지급받은 쟁점미수금 중 일부의 현금지급 및 대물변제가 쟁점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에 대한 배당소득인지,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구○○○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18억7천만원의 쟁점미수금이 있었던 사실, 2005.7.5. 쟁점법인과 구○○○가 쟁점미수금의 정산에 대하여 최종합의한 사실, 쟁점미수금이 2005 ~ 2007년도에 쟁점법인의 계좌에 현금입금되거나 청구인과 구○○○에게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8.1.18.)에 의하면, 청구인과 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구○○○의 사망 및 쟁점법인의 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 또는 고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2005.7.5. 시공사인 쟁점법인과 시행사인 구○○○가 ○○○ 상가 신축공사 등과 관련한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최종합의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미수금 중 9억8천만원은 최종합의 당일(2005.7.5.)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금액이 같은 날 쟁점법인의 ○○○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미수금 중 잔액 8억9천만원은 구○○○ 및 그의 가족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한 ○○○의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대출금은 구○○○가 2005.7.5. 이후 5년 내에 전액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며, 미분양상가의 월 임대료는 구○○○ 및 그의 가족○○○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미분양상가 중 109호는 2006.4.1. 청구인에게, 204호는 2006.4.24. 청구인과 구○○○에게 각 2분의1의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나머지 B03․B04․203호는 2007.12.1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4)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결산보고서(원본)의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상에는 대표자 가수금 2,672,147,977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처는 구○○○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내역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2> ~ <표5>와 같으나, 쟁점법인은 2005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구○○○가 사망하고 결손이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 가수금 변제 등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2008.11.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남편 구○○○가 쟁점법인을 혼자서 운영한 바, 자신과 아들 구○○○는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심판청구대리인은 쟁점법인은 가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구○○○의 1인회사이었으며, 2004사업연도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이사 구○○○가 구○○○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구○○○의 가족을 주주로 하고 구○○○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상 대표이사 1인회사로 볼 수 있으며, 쟁점법인의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사업실적은 구○○○ 상가 등에 대한 신축공사용역의 제공이 전부인 점,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 2,672,147,977원이 계상되고,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이 224,704,350원인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및 쟁점법인이 구○○○와 정산합의한 대로 쟁점미수금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과 구○○○에게 대물변제의 형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주로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공사비용 등 운영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법인이 폐업하기 전인 2005.7.5. 구○○○로부터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청구인에게 지급된 9억8천만원은, 그 금액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될 당시 구○○○가 지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구○○○의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사외유출로 보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미수금 중 대물변제분 8억9천만원 상당의 미분양상가는 쟁점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쟁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특별한 절차없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구○○○ 등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금액 상당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미수금 중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대물변제분 783,031,107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