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자 자에게 지급한 경우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본 이후 사전증여로 보고 폐업일 이후 소유권이전된 대물변제분은 사외유출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미수금을 회수하여 대표자 자에게 지급한 경우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본 이후 사전증여로 보고 폐업일 이후 소유권이전된 대물변제분은 사외유출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8.3.1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22,638,2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2008.2.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배당소득】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4.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1) 쟁점법인이 구○○○에 대하여 외상매출금 18억7천만원의 쟁점미수금이 있었던 사실, 2005.7.5. 쟁점법인과 구○○○가 쟁점미수금의 정산에 대하여 최종합의한 사실, 쟁점미수금이 2005 ~ 2007년도에 쟁점법인의 계좌에 현금입금되거나 청구인과 구○○○에게 대물변제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사실 및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주인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과세자료 현지확인 종결복명서(2008.1.18.)에 의하면, 청구인과 구○○○의 배당소득에 대한 계산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사업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바,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구○○○의 사망 및 쟁점법인의 장부가 없는 상태에서 조사 또는 고발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 2005.7.5. 시공사인 쟁점법인과 시행사인 구○○○가 ○○○ 상가 신축공사 등과 관련한 쟁점미수금에 대하여 최종합의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쟁점미수금 중 9억8천만원은 최종합의 당일(2005.7.5.)에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금액이 같은 날 쟁점법인의 ○○○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쟁점미수금 중 잔액 8억9천만원은 구○○○ 및 그의 가족에게 명의이전하기로 한 ○○○의 대출금으로 대체하고, 대출금은 구○○○가 2005.7.5. 이후 5년 내에 전액 상환하기로 되어 있으며, 미분양상가의 월 임대료는 구○○○ 및 그의 가족○○○이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미분양상가 중 109호는 2006.4.1. 청구인에게, 204호는 2006.4.24. 청구인과 구○○○에게 각 2분의1의 공동지분으로 소유권이전되었고, 나머지 B03․B04․203호는 2007.12.1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였으며, 청구인도 이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다.
(4)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결산보고서(원본)의 대차대조표 및 합계잔액시산표상에는 대표자 가수금 2,672,147,977원이 계상되어 있으며,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쟁점법인의 매출처는 구○○○뿐인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법인의 주주등변동상황내역 및 부가가치세․법인세 신고내역 등은 아래 <표2> ~ <표5>와 같으나, 쟁점법인은 2005사업연도분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구○○○가 사망하고 결손이 계속되었다는 이유로 대표자 가수금 변제 등에 대한 결산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5) 청구인은 2008.11.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남편 구○○○가 쟁점법인을 혼자서 운영한 바, 자신과 아들 구○○○는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고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심판청구대리인은 쟁점법인은 가족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사실상 구○○○의 1인회사이었으며, 2004사업연도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은 대표이사 구○○○가 구○○○에게 공사용역을 제공하면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공사대금으로 충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법인이 구○○○의 가족을 주주로 하고 구○○○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상 대표이사 1인회사로 볼 수 있으며, 쟁점법인의 개업이후 폐업시까지 사업실적은 구○○○ 상가 등에 대한 신축공사용역의 제공이 전부인 점, 쟁점법인의 2004사업연도 장부에 대표자 가수금 2,672,147,977원이 계상되고, 결산서상 당기순손실이 224,704,350원인 것으로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 및 쟁점법인이 구○○○와 정산합의한 대로 쟁점미수금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청구인과 구○○○에게 대물변제의 형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전까지는 주로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공사비용 등 운영자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쟁점법인이 폐업하기 전인 2005.7.5. 구○○○로부터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청구인에게 지급된 9억8천만원은, 그 금액이 쟁점법인의 계좌에 입금될 당시 구○○○가 지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를 청구인에 대한 사전증여로 보아 구○○○의 상속인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사외유출로 보기 보다는 쟁점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실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므로, 처분청이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미수금 중 대물변제분 8억9천만원 상당의 미분양상가는 쟁점법인이 폐업한 이후에 쟁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특별한 절차없이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인 구○○○ 등에게 곧바로 소유권이전된 사실 등에 비추어, 이 금액 상당액은 쟁점법인의 대표자 가수금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바, 처분청이 쟁점미수금 중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된 대물변제분 783,031,107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외유출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배당소득으로 하여 이와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