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이 발생할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1인인지 공동대표자인지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실질대표자별로 청구법인의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함.
쟁점금액이 발생할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1인인지 공동대표자인지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실질대표자별로 청구법인의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이 타당함.
〇〇세무서장이 2008.3.15.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귀속 소득금액 318,764,430원을 장〇〇 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대표자가 장〇〇 1인지 또는 장〇〇과 김〇〇 2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소득자별 소득금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7.29.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대표이사를 김〇〇 1인으로 하여 사업자등록(1997.8.11)을 하였다가 2000.2.22. 장〇〇과 공동대표이사로 정정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 2002〜2006 사업연도 중 수입금액 622,414,891원을 신고누락하였다고 보아 2008.3.15.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7,483,1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신고누락액 중 2002〜2005사업연도에 318,764,43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동대표자 2인 중 장피성 1인이 실질대표자인 것으로 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단위: 원) 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2002년 1,150,000 148,870,104 2003년 1,485,870 111,109,937 2004년 1,341,800 58,081,382 2005년 1,578,080 703,007 2006년 1,927,360
• 계 7,483,110 318,764,43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이 작성한 일계표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사실대로 상세하게 기록하여 김〇〇측에게 통보된 자료로서 처분청은 동 일계표를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음에도 일계표에 기재된 지출액은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실제 청구법인은 지속적 적자법인으로 사외유출 가능성도 없으므로 일계표에 기재된 지출액 전액을 쟁점금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자인 장〇〇과 김〇〇은 대외적으로 회사를 대표하면서 주주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회사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대표자로서 각종 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동으로 청구법인을 경영하였다. 김〇〇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행동에 장애가 있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을 수시로 방문하여 경영에 참여하거나 그의 아들을 통하여 회사운영에 관여하였고, 청구법인의 일게표도 김〇〇에게 우송하였으며, 장〇〇의 개인통장에 〇〇카출동서비스 결제대금 및 비보험 일반매출분 상당액이 입금된 것은 동 금액을 매출누락함에 따라 청구법인 통장에 입금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장〇〇 1인으로 보아 쟁점금액 전액을 장〇〇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일계표에 기재된 지출액 중 지출이 확인되는 374,155천원은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기 인정한 바 있고, 일계표에 기재된 나머지 지출액은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2) 김〇〇은 1998.10.28. 교통사고로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투병 중 2007.6.3. 사망한 바 있어 청구법인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일계표상에는 장〇〇을 대표로 하여 결제하였으며, 총 매출액의 15%에 상당하는 〇〇카 출동서비스 결제대금과 비보험 일반매출분을 장〇〇 본인통장으로 수령하는 등 대외적 영업활동과 내부 결재권한을 단독으로 행사하였으므로 장〇〇 1인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장〇〇 1인을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장〇〇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일계표에 기재된 지출액(세금계산서 미수취분)을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청구법인의 공동대표이사 2인 중 실질대표자를 장〇〇 1인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도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자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계표”를 이중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〇〇 측에서 제출한 “일계표”상의 매출액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 수수 등 법인세 신고용으로 작성한 “일계표”상의 매출액을 비교하여 2002사업연도부터 2006사업연도까지의 차액 622,414천원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익금산입하는 한편, “일계표”상의 지출액 중에서 〇〇카출동서비스 렉카차 견인비 374,155천원을 동 매출누락액의 대응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산입하는 등 318,764천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공동대표이사 중 장〇〇 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 제시 조사결과 및 결의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은 일계표상의 지출액 중 경비로 인정받지 못한 견인비, 부품대, 지급이자 등 지출액이 2002~2006사업연도 중 1,410,824천원이 있었고, 동 지출액은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대상금액에서 차감할 것을 주장한다. ㈏ 그러나, 청구법인이 대응경비임을 주장하는 견인비, 부품대, 지급이자 등이 매출누락액과 대응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은 일계표 이외에 다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살피건대, 법인이 매출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을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면 매출누락액뿐만 아니라 그 대응경비까지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출원가 등 대응경비가 포함된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매출누락액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는 바(대법원97누19151, 1999.5.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일계표 이외에 제시하는 증빙이 없고, 당해 일게표에 기재된 내역만으로는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임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액의 대응원가임을 주장하는 일계표상의 지출액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등기부등본상에는 쟁점금액이 발생한 2002사업연도부터 2005사업연도까지 아래표와 같이 장〇〇 및 김〇〇 2인의 공동대표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은 장〇〇 1인이 실질대표자라 하여 청구법인의 사외유출금액을 장〇〇 1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기간 형태 명칭 대표자 1997.5.15〜1997.7.28 개인사업자 〇〇자동차정비공업사 김〇〇, 장〇〇 1997.7.29〜2000.2.16 법인사업자 (주)종합〇〇자동차 공업사 김〇〇 2000.2.17〜2008.1.6 법인사업자 〃 김〇〇, 장〇〇 2008.1.7〜현재 법인사업자 〃 장〇〇 ㈏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장〇〇 1인으로 본 근거는, 김〇〇이 1998,10,30. 교통사고를 당하여 지체장애 2급 판정을 받아 투병 중에 있었던 점, 청구법인의 사업실적을 총괄기재한 일계표에 장〇〇 1인을 대표자로 하여 결재하였던 점, 청구법인 총매출액의 15%에 상당하는 〇〇카 출동서비스 결제대금을 장〇〇 개인명의 통장(농협 〇〇〇〇)으로 수령하고, 비보험 일반매출분 상당액도 동 통장으로 수령하였던 점 및 김〇〇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에 있다. ㈐ 그러나, 김〇〇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김〇〇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1.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상 김〇〇은 설립시부터 계속 대표이사로 등재되었고, 교통사고를 당할 당시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〇〇 1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택시미터사용 전문검정기관 지정⌟, ⌜대기배출시설설치 신고⌟, ⌜특정시설 신고⌟를 함에 있어 장〇〇 및 김〇〇을 공동대표자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등록 및 신고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이들 서류에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자동차정비업 영업을 함에 있어 〇〇〇종합기계와의 페인트부스 설치계약, 〇〇〇〇에너지판매(주)와의 〇〇카드 가맹계약, 〇〇화재해상보험(주)와의 사고차량수리계약, 보험정비수가(요금)계약, 〇〇화재(주)와의 우수협력업체 계약, 〇〇〇화재해상보험(주), 〇〇화재해상보험(주), □□화재해상보험(주), 〇〇해상화재보험(주)와의 자동차보험정비수가(요금) 계약, (주)〇〇과의 저공해엔진개조대행계약 등을 장〇〇 및 김〇〇이 공동대표자로 하여 계약하였음이 청구법인 제시 계약서에서 확인된다.
4. 김〇〇은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인 1997.7.24.에 발기인으로 정관에 날인하는 한편 그 이후 청구법인의 이사회 및 주주총회 개최시(2003.2.17. 주주총회 및 이사회, 2006.3.10.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하고 청구법인은 당해 회의록을 인증받았으며, 김〇〇 사망 이후인 2008.1.7.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 폐지”를 의안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고, 당해 이사회에 김〇〇의 아들 김□□, 김〇〇의 처 김◇◇이 참석하여 동 의안에 반대하였음이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 등에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한 총괄자료인 “일계표”를 김〇〇이 교통사고를 당한 1998.10.30. 이후에 계속 김〇〇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의 경영실적을 알려주었음이 내용증명 및 일계표 인수인계표 등에서 확인되어 장〇〇 1인이 청구법인의 경영을 임의적으로 수행하지는 못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타당한 측면이 있다.
6. 청구법인의 2007년말 현재 주식보유현황에 의하면, 김〇〇 관련인들의 보유지분이 50%, 장〇〇 관련인들의 보유지분이 50%로 양측의 보유지분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과 거래관계가 있던 〇〇카출동서비스의 견인팀장 박〇〇는 2001년 초부터 2006년 8월까지 근무하던 기간 중 김〇〇이 휠체어를 타고 수시로 청구법인에 출근하여 운영상태를 점검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 바 있다.
8. 처분청은 김〇〇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보지 않았으나, 처분청 제출 전산자료에 의하면 2002년에는 김〇〇 뿐 아니라 장〇〇도 청구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 따라서, 김〇〇이 교통사고를 당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들이 있으므로 위 열거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쟁점금액이 발생할 당시 청구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장〇〇 1인이지 아니면 장〇〇 및 김〇〇의 공동대표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금액을 실질대표자별로 청구법인의 사외유출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