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실질적으로 5년 이상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조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과세 대상임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5년 이상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조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비과세 대상임
○○세무서장이 2007.11.2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697,7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 지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⑩ 제7항 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 가. 99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⑪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제7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한다.
⑫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귀농주택 소유자가 귀농일(귀농주택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를 개시한 날을 말한다)부터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동안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그 양도한 일반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3년의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그 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피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과 상속인의 영농 또는 영어의 기간을 통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76.12.31.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1999년 11월경 귀농주택을 취득한 후 2003. 9. 5.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과세특례적용 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1997년부터 귀농주택 소재지에 거주를 시작하여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인 2003년 9월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므로 연고지 요건을 충족하였고, 청구인의 귀농일은 귀농주택에 거주이전한 1999년 11월로 양도일 현재인 2003년 9월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하여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 7월 발생한 태풍 올가로 인한 수해피해에 대한 지원금을 받았고, 1999.11월경 귀농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다가 2003. 9. 5.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 현황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구 분 주 소 지 전입일 거주기간 (등본상) 이○○ (청구인)
○○읍 ○○리 산174-4 1998.12.15 3년 4월
○○읍 ○○리 1233-1 1999.11.26
○○구 ○○동 17 ○○아파트 91-505
2002. 3. 6 1년 5월
○○구 ○○동 244-6
2003. 9. 8 3년 8월
○○읍 ○○리 1233-1
2007. 4.17 박○○ (처)
○○읍 ○○리 산174-4
1998. 2.13 9년 9월
○○읍 ○○리 1233-1 1999.11.26 위 표와 같이 주민등록상 청구인이 1997.11월부터 쟁점주택의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귀농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나, 청구인과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1997.11월 귀농주택 소재지와 같은곳 산 174-4번지에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999년 11월에 쟁점외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농지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청구인이 납부한 자동차세 영수증, 적십자 회비, 통신요금 납부사실확인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다) 종합하건데, 귀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영농조건과 거주요건은 별개의 것으로, 청구인이 귀농주택 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주민등록표상으로는 3년 4개월에 불과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1997년 11월부터 실질적으로 5년 이상 귀농주택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여 영농조건 및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