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일 동안에 쟁점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어 쟁점 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 토지가 이미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요지] 8일 동안에 쟁점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에 이유가 없어 쟁점 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 토지가 이미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조OO와청구외 조OO은 2006.8.2. 부(父)인 조OO으로 부터 OOOOOO OOO OOO 184-1번지 답 2,122㎡과 동소 151번지 답 45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3 지분과 2/3지분을 각각증여받고(조OO 2/3지분, 조OO 1/3지분),2006.11.2. 증여세 신고시 기준시가(㎡당 245,000원)로 신고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쟁점 토지의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토지가 ‘대지’로 이용되었다고 지적하였는 바, 처분청은 그에 따라 2개의 감정기관에게쟁점토지의 감정을 의뢰하여 통보받은 감정가액의 평균액(㎡당 575,000원)을 적용하여 2008.3.14. 청구인에게 2006년도분 증여세 72,886,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경우에는 당해 토지의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청구인이 쟁점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지목은 ‘답’이고, 등기부등본상 지목변경일이 2007.3.5.로 등재 되어 있다할지라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기 이전인 2006.3.30. 이미 OO시장에게 쟁점토지 지상에 3동의 건축물(건축면적 484.74㎡)을 신축하기 위한 건물신축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2006.8.10.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음에도 등기부등본상 지목변경일은 2007.3.5.로늦게 등재되었음이건축물 사용승인내역서와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날 뿐 아니라,8일 동안에 쟁점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쟁점토지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쟁점토지가 이미 건축물의 부수토지로 이용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