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액이 있어 필요경비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118 선고일 2008.10.02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동 증빙자료상 거래건수가 많고 매입대금의 지급내역이 많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업무노트) 및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다시 확인함이 타당함

안양세무서장이 2008.3.1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33,385,290원, 2003년 귀속 30,995,850원, 2004년 귀속 1,805,150원 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2.1.1.부터 2004.6.30.까지의 기간 중 □□□ 등에게 지급한 금액 197,524천원이 중고컴퓨터 매입대금인지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중고컴퓨터 매입대금으로 확인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8.6.10. 개업하여 ○○시 ○○구 ○○동 ○○번지 ○○빌딩 3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공급가액 175,432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는 한편,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8.3.1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33,385,290원, 2003년 귀속 30,995,850원, 2004년 귀속 1,805,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영상작업용 컴퓨터와 주변기기 및 중고컴퓨터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 일반 가정이나 폐업하는 간이 영세사업자로부터 중고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거래금액보다 많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비용처리를 한 것 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중고컴퓨터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은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자 쟁점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24,590천원은 청구외법인과의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와 금융증빙을 제시하였다가, 동 거래명세표가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주장이 기각되고 이 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전액에 대하여 사실상 무자료 매입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실지 매입여부를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4.12.31. 법률 제7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 (생 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중고컴퓨터 등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4.5.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31,472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가, 동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국심 2007서○○)가 2008.2.12.자로 기각 결정되자, 2008.3.11.자로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08.9.10.)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통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추가적인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아니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청구인이 일반 가정이나 폐업한 간이 영세사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컴퓨터를 매입하는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어 부득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 공급받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중고컴퓨터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청구인이 중고컴퓨터를 매입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금액 197,524천원(2002년 89,515천원, 2003년 78,165천원, 2004년 29,844천원)을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중고컴퓨터 구입내역을 기장하였다는 원시장부(업무수첩) 원본 3부(각 과세기간별로 별도로 작성)와 청구인에게 중고컴퓨터를 판매하였다는 ○○시 ○○구 ○○동 ○○번지 ○○빌라 101호에 거주하는 ○○○ 등 73명의 중고 구입 확인서(중고컴퓨터 판매자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음)및 동 중고컴퓨터 매입대금이 지급되었다는 청구인의 계좌(○○은행 ○○-○○-○○-○○) 입출금 내역(2002.1.1~2004.6.30.)을 제시하였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중고컴퓨터 구입 및 판매내역을 위 원시장부(업무수첩)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장한 것으로 보이고, 동 중고컴퓨터 매입대금도 대부분 청구인의 계좌에서 중고컴퓨터 판매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으로 보이는 점이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과세처분 전에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한편, 동 증빙자료상 거래건수가 많고 매입대금의 지급내역이 많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원시장부(업무노트) 및 청구인의 계좌 입출금내역 등을 다시 확인하고, 청구인이 실제로 중고컴퓨터를 매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을 각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