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 소유자에 대한 압류금액 대납액 및 불법점유시설 철거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111 선고일 2009.06.19

부동산의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동 부동산에 대한 압류금액을 납부함에 따른 분쟁으로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며 불법점유시설 철거비용은 필요경비 인정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8.3.9.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748,480원의 부과처분은 불법점유시설 철거비용 7,000,000원을 필요경비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2.1.29. ○○도 ○○시 ○○면 ○○리 산 임야 18,308㎡ 중 청구인 지분(6분지5) 15,257㎡(이하 “양도1부동산”이라 한다) 및 같은 곳 산 -1 임야 34,017㎡ 중 청구인 지분(6분지5) 28,247㎡(이하 “양도2부동산”이라 하고, 양도1부동산 및 양도2부동산을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송○○외 3인으로부터 총 11억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3.6.5. 양도2부동산을 황○○에게, 2003.6.20. 양도1부동산 중 9,197㎡(청구인 지분, 이하 “청구외부동산” 이라 한다)를 이○○외 1인에게, 2003.7.12. 양도1부동산 중 나머지 6,060㎡ (청구인 지분, 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는 서○○에게 각각 미등기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양도2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억원 (취득가액 3억원), 청구외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82,000천원(취득가액 482,000천원),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318,000천원이 아니라 470,000천원 (2003년 계약시 40,000천원, 2003.4.17. 1차 중도금 30,000천원, 2003.4.29. 100,000천원, 2003.7.7.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300,000천원, 계 470,000천원, 취득가액은 318,000천원) 등 쟁점부동산의 총 양도가액을 1,252,000천원으로 보아 2008.3.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748,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1부동산을 서○○에게 318,000천원에 양도한 후, 서○○로부터 계약금 등 170,000천원과 청구인 계좌로 받은 100,000천원 등 총 318,000천원을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수령하였음에도 처분청은 2003.7.7.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300,000천원을 전부 쟁점1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보고 쟁점1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총 470,000천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아래 사유로 부당하다. 서○○이 청구인계좌에 입금한 300,000천원은 쟁점1부동산의 매각대금 100,000천원과 공동소유자(1/6)인 김○○의 매각대금 중 200,000천원을 청구인계좌로 함께 송금받은 것이다. 쟁점1부동산의 지분소유자인 김○○이 잔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등기이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하고 서○○은 등기이전을 해주면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잔금을 지불하겠다고 하며 서로 양보하지 아니하여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강○○(양도 관련 담당 변호사)이 서○○ 대신 김○○에게 2003.6.18. 200,000천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이 서○○ 대신 68,000천원을 김○○에게 송금한 후 등기이전서류를 받아 2003.6.20. 등기이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서○○과 정산하기로 하였으며 김○○도 등기이전을 같은 날 하였다. 그 후 등기이전 후인 2003.7.7. 서○○이 청구인 명의계좌로 청구인에게 지급할 100,000천원과 김○○에게 지급할 200,000천원을 함께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은 강○○이 김○○에게 송금한 위 200,000천원을 2003.6.30. 100,000천원, 2004.6.21. 50,000천원, 2004.8.16. 50,000천원 상환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송○○외 3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송○○이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여 쟁점부동산이 압류되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압류해제를 위하여 송○○외 3인에게 지급할 중도금 및 잔금을 송○○외 3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체납된 세금을 납부하였는 바, 송○○외 3인은 이를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송○○외 3인에게 140,000천원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불법 지장물인 비닐하우스 철거이전비용으로 7,000천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차익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1부동산을 취득한 서○○이 ○○세무서에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에 의하면, 서○○은 공동소유자 김○○(6분지1)의 지분을 포함한 해당부동산의 취득대금으로 총 946,000천원을 지급하였는 바, 그 중 쟁점1부동산에 대한 취득대금으로 청구인에게 47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영수증 및 무통장 입금증에 의거 확인되므로 미등기 전매한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을 470,000천원으로 보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소유자의 압류처분 해제와 관련된 140,000천원과 불법 지장물 철거비용 7,000천원은 당해 자산의 취득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으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3억원을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의 일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18,000천원인지, 아니면 470,000천원인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동 부동산에 대한 압류금액을 납부함에 따른 분쟁으로 법원의 조정성립에 의거 매도인에게 지급한 140,000천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③ 불법점유시설 철거비용 7,000천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 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4)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02.1.29. 청구인이 양도1부동산을 800,000천원, 양도2부동산을 300,000천원 등 총 11억원에 송○○외 3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쟁점부동산 등의 양도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소재지 양도면적 양도일자 청구주장 양도금액 매수인 비 고 양도1부동산

○○도 ○○시 ○○면 ○○리 산 임야 9,197 03.7.12 482 이○○외1 청구외부동산 (다툼없음) 6,060 03.6.20 318 서○○ 쟁점1부동산 공동소유자지분 (1/6) 3,052 03.6.20 03.7.12 1,581 이○○외1 서○○ 양도2부동산 같은 곳 산 -1 임야 28,347.5 03.6.5 300 황○○ 다툼없음 공동소유자지분 (1/6) 5,669.5 550 (다)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의 매수자인 서○○이 매매대금으로 청구인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170,000천원(2003년 계약시 40,000천원, 2003.4.17. 30,000천원, 2003.4.29. 100,000천원)과 2003.7.7. 청구인계좌 입금액 300,000천원 등 총 470,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을 무통장입금증 및 영수증 등에 의거 확인하고 쟁점1부동산의 양도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318,000천원이 아닌 470,000천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조사복명서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당초 심판청구시에는 2003.7.7.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300,000천원은 쟁점1부동산에 대한 양도대금 148,000천원과 쟁점1부동산관련인 김○○ 지분(6분지1)에 대한 양도대금 152,000천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심판청구 추가이유서 제출시 위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30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 지분 매매대금 100,000천원과 김○○지분 매매대금 200,000천원을 함께 송금받은 것으로 청구주장 내용을 변경하였는 바, 추가로 제출한 강○○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강○○에게 우선 200,000천원을 김○○에게 송금하여 주면 서○○에게 받아 갚겠다고 하여 강○○은 2003.6.18. 김○○계좌에 200,000천원을 송금하여 주었으며, 청구인으로부터는 2003.6.30. 100,000천원, 2004.6.21. 50,000천원, 2004.8.16. 70,000천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마) ○○도 ○○시 ○○면 ○○리 산 소재 임야 7,272㎡(쟁점1부동산 관련)의 매도자(김○○과 청구인)와 매수자들(서○○,이○○외 1)간의 계약을 중개한 송근○이 2007.10.16. 처분청에 해준 확인서에 의하면 총매매대금 946,000천원을 청구인의 남편인 고○○이 김○○지분 628,000천원, 송○○외 3인의 지분을 318,000천원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가, 송근○은 2007.10.31. 당초 확인서와는 당리 “당시 매매계약서에 각각의 소유 지분자가 각각 매수자로부터 받을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하였음이 처분청 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바)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매도자 송○○외 3인 중 송○○ 지분에 대한 ○○구청 ○○세무서의 지방세와 국세 체납에 대해 압류한 상당액 550,000천원을 대신 납부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압류가 송○○의 지분에 대한 것이므로 송○○외 3인은 자신들에게 지급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이 매도자들에게 140,000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성립하여 청구인은 매도자들에게 140,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2003가합88511, 2004.6.11.) 등에 의거 확인된다. (사) 청구인의 남편인 고○○은 2003.8.1. 윤○○에게 ○○도 ○○시 ○○면 ○○리 산 소재 임야 5,500평(분할전, 쟁점부동산관련)에 대한 불법점유시설(비닐하우스

  • 등) 철거비 명목으로 7,000천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하고 강○○변호사에게 보관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으며, 2004.1.14. 윤○○에게 하우스철거비용으로 7,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윤○○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된다.

(2) 먼저,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18,000천원인지 아니면 470,000천원인지에 대하여 살표본다(쟁점①). (가) 청구인이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매수자인 서○○로부터 수령한 2003년 계약시 40,000천원, 2003.4.17. 30,000천원, 2003.4.29. 100,000천원 합계 170,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나) 2003.7.7. 청구인계좌에 입금된 300,000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지분에 대한 양도대금이 148,000천원이라는 주장을 번복하여 청구인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100,000천원과 김○○지분에 대한 매매대금 200,000천원을 송금받은 것 이라고 청구주장 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총매매대금 318,000천원 중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170,000천원과 위 송금액 100,000천원(실제 송금액은 300,000천원임)을 제외한 나머지 48,000천원의 양도대금 수령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쟁점1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한 송근○이 2007.10.16. 처분청에 해준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전체면적에 대한 합계금액(총매매대금 946,000천원)으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남편인 고○○이 김○○지분 628,000천원, 송○○외 3인의 지분을 318,000천원으로 기재해 달라고 하여 그렇게 작성한 것이라고 확인하였다가, 2007.10.31.자 확인서에서는 당초 확인서와는 달리 “당시 매매계약서에 각각의 소유지분자가 각각 매수자로부터 받을 금액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새로운 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이 318,000천원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지분이 5/6인데도 청구인의 양도대금은 318,000천원이고, 지분이 1/6인 공동소유자 김○○의 양도대금은 628,000천원인 점으로 볼 때 중개인 송근○이 처분청에 해준 2007.10.16.자 확인서의 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바, 매수자 서○○이 2003.7.7. 청구인계좌에 입금한 300,000천원은 전부 청구인의 쟁점1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3) 청구인이 매도자들에게 서울지방법원의 조정에 의해 지급한 140,000천원을 필요경비로 볼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쟁점②). (가) 쟁점부동산의 매수자인 청구인이 매매대금 중 매도자 송○○외 3인 중 송○○ 지분에 대한 ○○구청과 ○○세무서의 지방세와 국세 체납에 대해 압류한 상당액 550,000천원을 대신 납부하고 양도대금 잔금에서 동 금액을 제외한 후 매도인들에게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필요경비 14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에 대한 위험을 해소하기 위하여 송○○외 3인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구청 및 ○○세무서에 압류상당액을 임의로 지불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2호의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점유시설(비닐하우스) 철거비용 7,000천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쟁점③). 청구인은 2004.1.14. 윤○○에게 하우스철거비용으로 7,000천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이 책임지고 비닐하우스를 철거한다”라고 되어있고, 청구인의 남편인 고○○이 2003.8.1. 윤○○에게 ○○도 ○○시 ○○면 ○○리 산 ** 소재 임야 5,500평(분할전)에 대한 불법점유시설(비닐하우스 등) 철거비 명목으로 7,000천원을 지불할 것을 각서하고 강○○변호사에게 보관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과 2004.1.14. 윤○○에게 하우스철거비용으로 7,000천원을 지급하였음이 윤○○의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점을 감안할 때 위 7,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로 공제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계좌로 쟁점1부동산의 매수인이 송금한 300,000천원과 영수증에 의해 확인되는 170,000천원 합계 470,000천원을 쟁점1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되나, 송○○외 3인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2003가합88511, 2004.6.11.)등에 의거 지급한 140,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여지며, 다만 청구인이 주장하는 불법점유시설(비닐하우스 등) 철거비로 지급한 7,000천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