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105 선고일 2008.11.24

3차례 공사가 동일건물내의 공사이고,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며, 소방시설완공필증을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는 실질적으로 단일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7.11.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2,360,000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6.3.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상호 ○○빌딩)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빌딩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2007.9.21. ○○기획(000-00-00000, 이하 “○○기획”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52,0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103,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7.11.16.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환급신청세액(23,006,585원)중 쟁점금액에 대한 매입세액 10,300,000원과 해당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가산세 2,060,000원 합계 12,360,000원을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하여 환급ㆍ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용역은 당초 건물외벽의 대청소만을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물이 노후하여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없으므로 건물내·외벽의 교체와 다시 소방시설의 공사가 필요하여 당초 1차공사의 계약이 불가피하게 2차, 3차로 변경되었을 뿐 실질은 일련의 단일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또한 용역의 공급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역무제공이 끝난 때인 준공일이 거래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역무제공 완료일인 2007.9.21.을 작성일자로 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중 1차, 2차 계약분의 공급시기를 2007년 제1기인 과세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처분 및 가산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차, 2차, 3차 공사를 일련의 단일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1~2차 공사기간 동안에 계좌이체 및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이 106,000천원이고, 1~2차 공사계약 대금 합계가 103,000천원이어서 공사대금이 각 공사 단계별로 지급되었다고 판단되고, 각 공사단계별로 작업내용이 서로 달라 각 공사가 별도의 공정에 의해 완료되었다고 보여 지는 바, 청구인이 주장과는 달리 3차 공사는 1차, 2차 공사가 완료된 후 주차장법의 위반으로 차후에 새로 체결된 공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중 쟁점금액 상당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제49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삭제, 1994. 12. 22.)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기획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중 쟁점금액이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불가피하게 쟁점공사 계약을 3차례 하였을 뿐 실질상 단일공사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 1매를 수취한 것인데도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중 쟁점금액 상당을 과세기간을 달리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도급인 ○○빌딩 대표자 청구인과 수급인 ○○기획 대표자 임○○간에 체결한 ○○빌딩 철거 및 내외부 청소공사 도급계약서(2007.4.24)에는 공사명이 ○○빌딩 철거 및 내외부 청소공사로, 도급금액은 30,000천원(부가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07.4.24.부터 2007.5.6.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내용에는 ○○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6층, 옥탑층 내부철거와 외벽약품 청소, 외부·내부 유리창 썬팅제거 및 청소, 계단벽·천정페인트, 화장실 페인트, 계단 대리석 청소, 빌딩 외부 청소 등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빌딩 철거 및 전기, 텍스공사(2차공사) 도급계약서(2007.5.9)에는 공사명이 ○○빌딩 철거 및 전기, 텍스공사(2차공사)로, 도급금액은 73,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07.5.9.부터 2007.6.15.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내용에는 ○○빌딩 지하 2층부터 지상6층, 옥탑층의 내부전기공사, 텍스공사, 소방시설 설치 등 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빌딩 주차장 토목공사 계약서(2007.8.3)에는 공사명이 ○○빌딩 주차장 토목공사, 지하1층 주차부 벽공사 및 배관이동공사로, 도급금액은 25,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공사기간은 2007.8.3.부터 2007.8.20.까지로 기재되어 있고, 공사내용에는 ○○빌딩 지하주차장 토목공사, 지하1층 주차부 벽공사 및 배관이동 공사, ○○빌딩 리모델링 마무리공사 등을 8월 20일까지 완료하고 하자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기획 대표자 임○○는 2007.4.24. 쟁점공사와 관련한 ○○빌딩 수리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7.10월까지 총 공사금액 152,000천원과 부가가치세 15,200천원 합계 167,000천원 전액을 수령하였음을 확인서(2007.10.25)에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은 ○○빌딩이 준공된 지 14년이 경과하여 빌딩이 노후되어 사무실의 임대가 어려워 2007.4.24. ○○기획 대표 임○○와 도급금액 30,000천원으로 청소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를 착수한 결과 건물내·외벽의 전기시설, 소방시설 및 지하주차장 천장의 텍스(마감재 일종)가 부패하는 등 위 청소공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2007.5.9. 위 청소공사의 계약을 변경하여 내·외벽의 개체공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비 73,000천원을 추가 지급키로 하였으나, 주차장 확장공사 등이 필요하여 2007.8.3. 계약을 다시 변경하여 공사비 25,000천원을 추가 지급하여 2007.9.21. 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따라 동일자로 위 사업자 임○○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소방서 2007.9.21. 접수) 및 ○○소방서장의 소방시설완공필증(2007.9.27)을 제시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서가 3건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3차례 공사가 동일건물내에서의 공사이고,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의 단기공사이며, 동일건물내에서 공사내용상 2007.4.24. 계약체결한 청소공사와 2007.5.9. 계약체결한 텍스공사는 2007.8.3. 계약체결한 토목공사가 완료된 후에야 제공될 수 있는 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고, 2007.8.3.자 공사계약서에서 ○○빌딩 마무리공사를 8.20까지 완료하고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하여 위 공사들에 대한 마무리를 언급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7.9.21. ○○소방서에 소방시설완공검사신청서를 접수하고 2007.9.27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시설완공필증을 수령한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공사는 실질적으로 단일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중 쟁점금액 상당을 과세기간이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관련 매입세액에 대하여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