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 시 실제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
부동산을 취득 시 실제거래가액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96조 제2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9.18. 강○○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2006.7.19. ○○홍에게 양도한 후, 2006.7.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양도가액을 330,000,000원, 취득가액을 320,000,0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강○○가 신고한 양도가액(250,000,000원)과 위 취득가액이 불합치함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소득세법제114조 제5항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인 230,362,296원으로 산정하여, 2007.10.18.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쟁점교환토지(184,000,000원 상당)를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채무 77,000,000원, 담보대출금 150,000,000원을 인수하고 교환차액 69,0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던바, 쟁점부동산의 실제 취득가액은 342,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 에 의하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인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 양도인 강○○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교환계약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쟁점교환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취득가액을 3억 2천만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사실, 강○○는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당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억 5천만원으로 하는 검인계약서를 첨부한 사실, 이후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쟁점부동산과 쟁점교환토지를 교환하였다는 내용의 교환계약서를 제출한 사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취득원인은 ‘매매’로 된 사실, 쟁점교환토지의 등기부등본상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교환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사람은 위 교환계약서상의 강○○가 아닌 정○○인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강○○가 제출한 검인계약서 및 심판청구시 제출된 교환계약서 중 어느 것을 신뢰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실제 거래가액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달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이 존재한다고 볼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추계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추계하여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