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와 같은 업종 및 같은 과세유형(일반과세자)로 일식점을 영위한 것 등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한 것임
매수인이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와 같은 업종 및 같은 과세유형(일반과세자)로 일식점을 영위한 것 등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한 것임
부천세무서장이 2007.12.18. 청구인에게 한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8,894,5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2001.4.17.부터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참치 ○○점이라는 상호로 일식집(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02.10.4. 이○○에게 임차보증금 60백만원 점포임차권(권리금) 16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합계 220백만원에 쟁점사업장을 양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인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2007.12.18. 청구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28,894,54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 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1) 청구인이 운영하던 ○○참치 ○○점을 2002.10.4. 이○○에게 인계하면서 임차보증금 6,000만원, 점포임차권(권리금) 16,000만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점포임차권(권리금) 16,000만원(쟁점금액)에 대하여 재산적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이○○간에 체결된 쟁점사업장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당초 건물주 곽○○으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던 쟁점사업장을 가게 보증금(임대보증금) 6,000만원, 권리금 16,000만원 합계 22,000만원에 이○○에게 양도하기로 2002.10.4.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같은 날에 지불하기로 되어 있으며, 그 특약사항에 청구인은 ○○참치 ○○점을 이○○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현재 ○○참치에서 반경 10㎞안에 유사업종인 활어전문점, 활어참치전문점, 초밥전문점, 참치전문점, 한정식, 갈비집 등의 영업을 하지 않으며, 타인 명의 또는 동업 등의 이유로 영업을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시 보증금과 시설권리금 합계 22,000만원 전액은 한 달 안에 환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이○○의 사업자등록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같은 상호, 같은 업종, 같은 과세유형(일반과세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이 확인된
○○시 ○○구 ○○동 ○○
○○시 ○○구 ○○동 ○○ 동일 상 호
○○참치 ○○점
○○참치 ○○점 동일 대표자 이△△ 이○○ 과세유형 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 동일 업 종 음식/일식 음식/일식 동일 전화번호 (032)323-7333 032)323-7333 동일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참치 ○○점)의 대차대조표(2002.12.31 현재)에 의하면, 기타 유형고정자산이 159,056천원(비품 39,056천원, 시설장치 120,000천원)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시설비 등으로 약 160,000천원이 투자된 것으로 보이고, 쟁점금액(시설권리금 160,000천원)은 단순한 권리금이 아니고 ○○참치 ○○점의 사업장 시설비에 대한 대가로 인정된다. (라) 또한, 청구인과 이○○이 쟁점사사업장을 인계ㆍ인수한 2002년 2기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을 보면, 쟁점사업장의 주요 원재료인 참치의 매입처와 주류의 매입처가 청구인이 매입한 거래처와 동일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금액단위: 천원) 구분 청구인 이○○(양수인) 거래처 매수 공급가액 거래처 매수 공급가액 주류
○○상사(주) 3 40,576
○○상사(주) 3 30,323 임차료 곽○○ 3 6,900 곽○○ 3 7,500 참치(원료)
○○유통(주) 3 36,091
○○유통(주) 3 30,042 9 83,567 9 67,865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운영하던 ○○참치 ○○점은 체인점으로서 본사와 가맹점간의 계약에 의하여 체인점 관계가 성립하므로 본 거래를 사업의 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았으나,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는 해당 사업장의 인적ㆍ물적 시설의 포괄적 양수도 인지의 여부에 있으며, 더욱이 기존 체인점의 동의 없이 본사 임의로 같은 장소에 다른 체인점을 설치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이○○은 체인점 본사와의 가맹점 계약에 따라 쟁점사업장 인수 후 ○○참치라는 상호로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바) 종업원 승계 여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어떤 거래가 사업의 양도인지 아니면 재화의 양도인지는 그 실질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인 바(국심 1996광3520, 1997.4.8, 국심 2004서2750, 2004.12.1 외 다수 같은 뜻), 쟁점사업장의 2002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조서 제출내역을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한 바 이○○의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4명(이▲▲, 임○○, 김○○, 서문○○)을 사업양도시 이○○에게 인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 종업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이○○이 인수한 당시에도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음)를 제시하고 있고, 통상적으로도 참치 음식점 등을 인수하는 경우 인수 당시에는 기존 종업원을 고용하다가 교체하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참치 ○○점이 양도되면서 사업유지에 필요한 정도의 종업원 승계는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2)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이○○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인수한 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호와 같은 업종 및 같은 과세유형(일반과세자)로 일식점을 영위한 것 등으로 보아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 것으로서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