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079 선고일 2008.07.29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아닌 소유주택에서 거주하였고, 해당 농지를 보유하고있는 기간동안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논농업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 으로 보아 처분청이 해당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2.25.~1983.5.27.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시

○ 구

○○ 동

○○○ 번지 답 585㎡ 등 5필지 4,298㎡(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6.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 개발공사 에게 협의양도하고 2007.2.20.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 농지를 8년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7년 12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근로소득이 계속 발생하였고, 논농업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8.4.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955,000원 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다가 1983년 주식회사 대우 중공업(현재 두산인프라코아주식회사)에 공원으로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종사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자녀의 취학문제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에서 거주한 것을 제외하고는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였 음이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되고, 청구인 가족의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연수구와 쟁점농지 소재지 인 인천광역시 중구는 연접지(1994.12.20. 행정구역변경)에 해당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실제 경작하였음을 주민등록초본과 인우증명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는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300 번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소에는 청구인의 모친 유금례가 혼자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주택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35-33번지에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되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199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에 소재한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농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서 ‘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쟁점농지 취득과 양도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 쟁점농지 취득 및 양도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면적 양도일 취득일 양수인 1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187-18 답, 585㎡ '06.12.26 '82.2.25 한국토지공사,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2 " 187-22 답, 2,519㎡ " " " 3 " 189 전, 516㎡ " '83.5.27 " 4 " 277 답, 387㎡ " '82.3.18 " 5 " 1097 답, 291㎡ " '82.3.15 " 1 982.2.25.~1983.5.27. 기간동안 4차례에 걸쳐 취득하여 2006.12.26.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에게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처분청 직원이 2007.12.2. 이 건에 대하여 현지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현지확인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민 등록등본상 1991.7.14. 이후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300 번지에 소재한 유금례(청구인의 어머니)의 소유주택에서 동생 김정호 (1966.2.22.)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인 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300번지에는 청구인의 모친인 유금례가 혼자 거주하고, 청구인은 본인 소유주택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학동 35-33 번지에서 청구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의 근로소득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천원) 년도 수입금액 년도 수입금액 1994 24,461 2001 39,817 1995 28,720 2002 46,503 1996 32,850 2003 56,444 1998 35,299 2004 67,748 1999 33,182 2005 72,561 2000 36,993 2006 71,252 1983년 주식회사 대우중공업(현재 두산인프라코어주식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직불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가 아닌 청구인 소유주택인 ○○시 ○○구 ○○동 ○○-33번지에서 거주하였고,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동안 주식회사 대우중공업(현재는 두산인프라코어주식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였으며, 쟁점농지에 대한 논농업직불보조 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