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일인 1997.2.25.부터 1998.5월까지는 휴경상태이었음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인 8년 10개월에서 휴경기간인 1년 2개월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취득일인 1997.2.25.부터 1998.5월까지는 휴경상태이었음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인 8년 10개월에서 휴경기간인 1년 2개월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7.2.25. ○○도 ○○시 ○○면 ○○리 636번지 답 1,157㎡, 같은 리 665번지 답 4,641㎡, 같은 리 667번지 답 4,572㎡, 1997.5.16. 같은 리 662번지 답 4,493㎡, 합계 14,863㎡(이상의 토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138,500천원에 취득하여 2005.12.28. 같은 리 662, 636, 667번지 답 합계 10,222㎡, 2005.12.29. 나머지 665번지 답 4,641㎡를 456,200천원에 양도하고 2006.2.27.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07.12.11.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98,527,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5. 이의신청을 거쳐 2008.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을 고용하여 쟁점농지에서 모내기, 농약살포, 비료주기 및 추수 등의 제반경작을 하게 하고, 경작에 소요되는 농약, 비료 등 농자재는 청구인이 직접 구매하여 홍
○○ 에게 제공한 것으로 농지원부에 기록된 사항은 사실과 다르며,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은 2004년까지는 청구인이 직접 수령 하다가 2005년도분만 홍
○○ 이 수령하였는데 이는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역과 상당한 거리에 위치하며 청구인이 고령인 탓에 직접 신청하는 것이 불편한 관계로 홍
○○ 에게 수령을 위임하고 이를 품삯 등의 대가와 사후 정산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가 직접 논․밭을 가꾸고 수확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양도일 현재 농림지역 안의 농지인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청구인이 2005년도에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홍
○○ 이 관할관청인
○○ 면장에게 제출한 직불금 등록(변경)신청서의 일자가 2005.8.9.이므로 동일자부터 홍
○○ 이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농지는 자경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고, 쟁점농지는 답으로서 논농사는 일반적으로 5월 초순부터 시작되므로 홍
○○ 이 경작한 시기는 아무리 빨라도 2005년 5월경이고, 청구인의 자경기간은 홍
○○ 의 경작개시일 이전까지이므로 2005년 5월까지는 청구인이 자경한 기간에 해당되며, 그렇다면 쟁점농지 중 1997.5.16. 취득한
○○ 면
○○ 리 662번지 답 4,493㎡를 제외한 같은 리 636번지 외 2필지 답 10,370㎡는 1997.2.25. 취득하여 취득일로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 중 1997.2.25. 취득한
○○ 면
○○ 리 636․665․667번지 농지는 1997.9.4. 현재 휴경상태이고, 1997.5.19. 취득한 같은 리 662번지의 농지는 1998.5.27. 현재 벼를 경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면 636․665․667번지의 농지는 1997.9.4. 현재 휴경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취득일로부터 1998년 5월까지는 휴경인 상태이었음이 공부상 확인되는 만큼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보유기간인 8년 10개월에서 휴경기간인 1년 2개월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고,
○○ 면 662번지의 농지는 취득당시 양어장으로 사용하다가 답으로 전환한 뒤 이듬해 1998.5.27. 벼를 경작한 사실이 농지원부의 기록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보유기간인 8년 7개월에서 휴경기간 1년 2개월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홍
○○ 이 직불금을 수령하게 된 경위가 청구인의 양해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직불금을 훙
○○ 이 수령하였다고 하여 경작자가 청구인이 아니라는 확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직접 영농인이 신청하여 수령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일부 불법적인 직불금 수령에 대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이 직불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홍
○○ 이 2005.8.9. 직불금을 지급받은 만큼 2005년 논농사를 한 것으로 보아 2005년 5월 이후부터 양도일인 2005.12월까지 8개월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휴경기간 1년 2개월과 타인이 경작한 8개월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8년 미만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괄호 생략)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 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적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단서 생략)
○ 제6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 한다. (단서 생략)
○ 제7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
①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매년 2월말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7.2.25. 및 1997.5.16.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5.12.28. 및 2005.12.29.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청구인이 홍
○○ 을 고용하여 청구인의 책임하에 모내기․농약살포 등 제반 경작을 하게 하고, 경작에 소요되는 비료․농약 등 농자재만 직접 구입하여 홍
○○ 에게 제공하여 경작하게 한 만큼, 쟁점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39년생으로 쟁점농지의 양도당시까지 사업 및 근로소득이 전무한 것으로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고, 아래와 같이 쟁점 농지를 보유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농지 취득일 양도내역 보유기간 양도일 매수자
○○ 면
○○ 리 636 1997.2.25. 2005.12.28. 홍
○○ 8년 10개월
○○ 면
○○ 리 667 1997.2.25. 2005.12.28. 홍
○○ 8년 10개월
○○ 면
○○ 리 665 1997.2.25. 2005.12.28. 원
○○ 8년 10개월
○○ 면
○○ 리 662 1997.5.16. 2005.12.28. 홍
○○ 8년 7개월 (나)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할 당시의 농 지원부 현황은 아래와 같고, 쟁점농지 중
○○ 리 662번지 답 4,493㎡는 취득당시 양어장이며, 매매계약서(계약일: 1997.4.4.)에 홍
○○ 이 잔금지불전까지 답으로 보증한다고 기재된 사실이 매매계약서, 농지원부, 조사복명서 등에 나타난다. 쟁점농지 면적(㎡) 지목 경작구분 재배 작물
○○ 면
○○ 리 636 1,157 답 자경 휴경(1997.9.4.현재)
○○ 면
○○ 리 667 4,572 답 자경 휴경(1997.9.4.현재)
○○ 면
○○ 리 665 4,641 답 자경 휴경(1997.9.4.현재)
○○ 면
○○ 리 662 4,493 답 자경 벼(1998.5.27.현재) 계 14,863 (다) 처분청이 ○○도
○○ 시
○○ 면장에게 직불금지급을 신청한 내역을 조회한 바, 아래와 같이 2003년 및 2004년에는 청구인이, 2005년에는 홍
○○ 이 각각 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직불금 지급내역서, 금융거래자료 등에 나타난다. (단위: 원) 연도 구분 수령일 금액 수령인 2003년
• 2004. 1.2. 1,078,200 청구인 2004년
• 2004.12.30. 1,078,200 청구인 2005년 고정형
2006. 1. 3. 951,230 홍
○○ 변동형
2006. 3.15. 1,422,530 홍
○○ (라) 청구인은 2004년 및 2005년도에 영농자재를 아래와 같이 구입한 사실이
○○○○ 협동조합장이 발급한 구매내역확인서에 나타난다. (단위: 포, 병, 원) 구분 2004년 2005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비료 105 558,200 110 662,000 ‘04년 대비 수량 및 금액 증감 농약 107 826,200 130 949,600 (마)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 최초 작성일(1968.11.20.)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인
○○ 도
○○ 시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1979.6.30.
○○○○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 협동조합장이 발급한 조합원증명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된다. (바) 홍
○○ 은 청구인에게 농사에 필요한 농기계 등이 없어 자신이 품삯을 받아 비료거름주기, 제초작업, 로타리작업 등을 해주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2005년 직불금 신청시
○○ 도
○○ 까지 오가는 불편함 등이 있다며 홍
○○ 에게 직불금을 수령하게 하고, 차후에 그 금액을 품삯과 정산하자고 하여 홍
○○ 이 당시 마을이장(홍
○ 성)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에 대한 직불금 수령을 위탁받았음을 얘기하여 마을이장이 홍
○○ 이 직불금을 받도록 해준 사실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고,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위원인 홍
○백, 이
○○ 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 도
○○ 시
○○ 면 공무원 박
○○ 은 2008.3.12. 처분청의 조사공무원과 쟁점농지는 홍
○○ 이 농사를 지은 것으로 변동형 직불금이 지급되었고, 기록변경일자인 2005.11.24.(농지조서 작성일)에 담당공무원이 농지소유자가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휴경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통화한 사실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농협 조합원으로서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하고 사업 및 근로소득이 전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농지원부에 쟁점농지 중 1997.2.25. 취득한
○○ 면
○○ 리 636․665․667번지는 1997.9.4. 현재 휴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1997.5.19. 취득한
○○ 면
○○ 리 662번지는 1998.5.27. 현재 벼를 경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취득일인 1997.2.25.부터 1998.5월까지는 휴경상태이었음이 공부상 확인되므로 그 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쟁점농지의 보유기간인 8년 10개월에서 휴경기간인 1년 2개월을 제외하면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 점, 쟁점농지 중 ○○면 662번지는 취득당시 양어장으로 사용되던 것을 답으로 전환한 후 이듬해 벼를 경작한 것으로 보이므로 농지원부의 기록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홍
○○ 의 확인서 및 농지위원인 홍
○ 백․이
○○ 의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것인데 2005년 직불금은 홍
○○ 이 2005년 8월 신청하여 2006년 1월에 수령한 것으로 보아 홍
○○ 이 2005년에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는 만큼, 2005년 5월 이후부터 양도일인 2005년 12월까지 8개월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므로 휴경기간 1년 2개월과 홍
○○ 이 경작한 기간 8개월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면 쟁점농지의 자경기간은 8년 미만임이 확인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롤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