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금액을 가공원가 계상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2059 선고일 2008.09.01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제시된 입증자료도 구체적인 중기사용공사명이나 사용대가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1968.3.1.부터 토목 건설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43,300,000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의 중기사용대가에 대한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5사업연도에 35,644,000원의 노무비(쟁점2금액)와 80,073,000원의 복리후생비를 이중 또는 가공으로 계상한 가공원가로 보아 쟁점1․2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1.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연도 21,664,540원 및 2005사업연도 24,832,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의신청과정에서 일부 복리후생비를 손비로 인정하여 2005사업연도 법인세 16,426,990원을 감액경정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3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6년부터 ○○도 ○○시 ○○읍에서 ○○종합건설중기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없이 중기알선업을 영위하는 신○○으로부터 2001사업연도에 중기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가 건네준 공급가액 43,300천원(쟁점1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한 것인데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005사업연도에 일용근로자로부터 역무를 제공받고 공사원가로 계상한 노무비 35,644천원(쟁점2금액)은 정상적인 지출비용임이 근로자 및 용역회사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중기알선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가 발행한 것이고, 신○○과의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이중근로자 및 사업자를 이용하여 가공경비를 계상한 것은 통상적인 방법인데 청구법인이 이들로부터 역무를 제공받고 노무비를 지출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쟁점1․2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1․2금액을 가공원가 계상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〇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〇 같은법 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대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〇 같은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〇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〇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관련 및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1968.3.1.부터 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토목공사에 필요한 중기용역과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3,300천원(쟁점1금액)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단위: 원) 거래일 품목 공급자 공급가액 세액 2001.7.31 2001.8.31 덤프사용료

○○중기 이○○ 4,000,000 4,750,000 400,000 475,000 2001.7.31 2001.7.31 2001.7.31 2001.10.31 2001.10.31

○○건설기계 강○○ 6,210,000 7,020,000 7,020,000 7,280,000 7,020,000 621,000 702,000 702,000 728,000 702,000 계 43,300,000 4,330,000 또한, 2005사업연도에 장부상 공사원가로 계상한 공급가액 35,644천원(쟁점2금액)이 이중근로자(8명) 또는 사업소득자(11명)로서 가공노무비로 보아 쟁점1․2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1사업연도에 미등록사업자인 신○○으로부터 쟁점1금액 상당의 중기알선용역을 제공받고 그가 건네준 세금계산서로 신고하였으므로 쟁점1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신○○의 거래사실확인서, 출금전표 및 지출결의 내용 등만을 제시할 뿐 구체적인 중기사용공사명이나 사용대가의 귀속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금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2005사업연도에 노무비로 계상한 35,644천원(쟁점2금액)이 실제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이나 역무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지출한 공사원가임을 주장하면서 이 건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하였던 용역알선회사 및 수령자의 확인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신빙성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사업소득자 또는 이중근로자로 밝혀진 당해 근로자들의 실지역무제공사실이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가공공사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