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축사 및 주변 정미소 야적장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중-2058 선고일 2008.12.17

구체적으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24. ○○도 ○○시 ○○구 ○○동 1180-4 전 74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1180-5 대 337㎡, 1180-6 대 493㎡를 대한주택공사에 양도(수용)하고, 2006.12.2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중 목장용지 59.40㎡를 제외한 683.60㎡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축사 및 주변 정미소 야적장 등으로 사용되어 농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07.12.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191,5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대한주택공사의 보상금내역서상 축사, 견사, 돈사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을 제외한 569.05㎡는 양도하기 전까지는 자경하였으며, 이에 대한주택공사에서 그 면적이상을 전으로 보상한 사실, 청구인의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원, 농약 등 구매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의 조사는 양도 이후 경작이 금지된 때에 한 것으로 양도당시 사실과 다르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감면해당농지 여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사용되지 않고 기타 잡종지 형태로서 전 ‧ 답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확인되어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 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 2. (생략)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쟁점토지 수용 관련 대한주택공사의 지장물조서 ‧ 보상금내역서 및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이와 일렬로 연접한 같은 리 1180-5, 1180-6 소재 토지를 호매실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06.10.24. 대한주택공사에 아래 (표) 와 같이 합계 1,158,470,080원에 양도하였고.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59.40㎡는 그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나머지 683.60㎡은 전인 것으로 하여 보상을 받았으며, 양도소득세 신고시 전으로 보상받은 683.60㎡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을 이유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 표: 청구인 주택공사 수용토지 보상내역 > (단위: ㎡, 원) 지번 지목 공부/ 실 면적 단가 보상금액 1180-4 전 / 목 59.40 408,866 24,286,640 1180-4 전 / 전 683.60 355,566 243,064,910 1180-5 대 / 대 337.00 1,310,000 441,470,000 1180-6 대 / 대 493.00 912,066 449,648,530 계 1,573 1,158,470,080 수용당시 쟁점토지 지상에는 축사(61.44㎡), 야외화장실(4.55㎡), 견사(3.5㎡), 돈사(7.54㎡), 비닐하우스(창고, 52.92㎡), 바닥3(44㎡) 등 173.95㎡의 지장물이 산재하고 있었으며, 1185-5 지상에는 청구인 거주 주택, 1180-6 지상에는 공장(정미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위 지장물 면적(173.95㎡)을 제외한 569.05㎡는 양도하기 전까지는 자경한 농지임을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조사당시 촬영한 현장 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양도 후 1여년이 경과한 2007년 10월 당시 지상에 견사 ‧ 돈사 ‧ 야외화장실 등이 있고, 주변 정미소의 양곡 등이 쌓여져 있었으나 경작사실은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은 이러한 현지 확인 내용 및 주택공사의 지장물조서 등에 의하여 쟁점토지 전체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사업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같이 양도되었고, 쟁점토지와 연접한 같은 리 1180-6에서 2002.3.3.부터 ‘호매실정미소’라는 상호로 정미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포함한 양도토지 모두가 청구인이 전으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농지원부 ‧ 홍○○ 등 호매실동 주민 3인의 확인서, 수원농협의 구매확인증 2매 및 좃합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있어 농지라 함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라 할 것인바(대법원 89누664, 1990.2.13.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축사 등으로 사용된 면적을 제외한 부분이 농지라고 주장하나, 수용 당시 쟁점토지상에는 축사, 견사, 돈사, 야외화장실 등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비록 1여년이 경과한 이후 이기는 하나 처분청의 현지 확인시 쟁점토지 상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고,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주택과 청구인이 영위한 정미소 사이에 소재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 구체적으로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증빙이 없는 점 등을 함께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보기 어려워 8년이상 자경농지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