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2050 선고일 2008-10-27 조세심판원

[요지]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별로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1,054,000,000원으로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어,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내인 2007.12.4. 이 건 종합부동산세 3,550,380원, 농어촌특별세 710,070원, 합계 4,260,450원을 신고하고, 2007.12.11. 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였다. OOOO OOOOOO OOOO OOOOO OOOO
  • 나. 이에 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08.4.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이의신청이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8.5.23.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다음 2008.6.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종합부동산세는 재산권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실질과세의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직업의 자유·근로할 권리·혼인의 자유·양성평등의 자유·평등권,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배치되는 한편 이중적으로 과세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위헌 법률에 기초하여 신고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바,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이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으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사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구 국세기본법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0조의2 (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주된 주택소유자 외의 세대원은 그가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한도로 주된 주택소유자와 연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과세표준> <세 율> 3억원 이하 1천분의 10 3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천분의 15 14억원 초과 94억원 이하 1천분의 20 94억원 초과 1천분의 30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별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연도별 적용비율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각 당해연도의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00분의 70

2. 2007년: 100분의 80

3. 2008년: 100분의 90

③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과세대상주택의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지방세법제1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감조정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에는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 같은법 제1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그 상한을 적용받은 세액을 말한다)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납부) 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납세의무자는 신고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 헌법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 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5) 헌법재판소법 제2조 (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교통세 또는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 위 규정에 의하면,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그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이른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7년도의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기한인 2007.12.4.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하고, 2007.12.11. 이를 납부한 사실이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신고서 및 국세청 통합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2007.12.4.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되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신고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0월 일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