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치룬 사실, 쟁점토지 취득시 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타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지난 후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판단됨.
청구인이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잔금을 치룬 사실, 쟁점토지 취득시 타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이 없는 점, 청구인이 타인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사건도 공소시효가 지난 후 이루어진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실소유자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김○○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를 2002.12.29. 김〇준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2.8.16. 이○선, 이〇륭, 이〇근, 이〇근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공동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2.26. 청구인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2.12.9. 김〇준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2006.6.13. 쟁점토지 중 ○○동 ○○○-7번지는 권○상에게, ○○동 ○○○-8번지는 최○란에게, ○○동 ○○○-9번지는 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으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선은 청구인의 남편이고, 김〇준은 김〇하의 아들이며, 신○자는 김○〇의 처이다.
(3) 쟁점토지의 취득 관련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없고, 쟁점토지의 매도인은 이〇선, 매수인은 김〇〇, 매매대금은 330,000천원,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금 120,000천원, 잔금 210,000천원은 2001.12.20. 지불하며, 매매당사자의 인장날인은 없고 무인이 찍혀 있다.
(4) 쟁점토지의 양도 관련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일자는 2002.11.15. 매매대상 토지는 〇〇동 〇〇〇-7 및 〇〇〇-8의 2필지 1,177평, 매매대금은 430,000천원, 대금지급방법은 계약금 50,000천원, 중도금 50,000천원(2002.11.18), 잔금 200,000(잔금에 포함), 매도인은 청구인, 매수인은 김〇하로 기재되어 있다.
(5) 김〇〇가 김〇준을 상대로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에 제기한 〇〇동 〇〇〇-9 토지(1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장(2004.2.16)에 의하면, 김〇〇는 쟁점토지 및 그 지상시설물 일체를 2001.10.31. 이〇선으로부터 330,000천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즉시 120,000천원을 수표로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중 200,000천원은 이 토지를 담보로 매도인이 농협대출을 받아 충당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김〇〇는 〇〇동 〇〇〇9를 제외한 2필지를 한〇운의 전매제안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전에 김〇하에게 430,000천원에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매도하였는데 한〇운이 김〇하와 이면합의하에 〇〇동 〇〇〇-9까지 모두 매수인 김〇하의 아들인 김〇준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 토지는 김〇〇에게 되돌려 달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법원 사건내역조회에 의하면 이 소장은 2004.2.16. 접수(2004가단3140)되었다가 2004.1.16. 소취하되었다.
(6)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원의 판결문(2008〇〇〇〇, 2008.4.24.)에 의하면, 법원은 김〇〇가 2002.2.28. 청구인의 남편 이〇선으로부터 쟁점토지를 330,000천원에 구입함에 있어 등기명의를 청구인으로 약정하기로 한 후 〇〇등기소에서 쟁점토지에 관항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하여 공소제기 된데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 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 에 의하여 면소의 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한편,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과정에서 조세심판관회의는 의견진술을 위하여 출석한 청구인에게 의견진술을 청취하고 청구인에게 김〇〇가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그에게 귀속되었다는 취지의 김〇〇의 사실확인서, 김〇〇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대금을 지급 또는 수령하였다는 금융거래자료, 대출이자 지급 관련 자료 등을 받아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김〇〇의 사실확인서는 제출하지 못하고, 청구인 명의의 〇〇농협예금계좌(〇〇〇〇)에 2002.3.6. 대출금 200,000천원 및 2002.11.18. 김〇〇가 24,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금융거래내역사본과, 기타 청구인이 이〇현(한〇〇의 처)에게 준 위임장(날짜 및 인감증명서는 첨부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3필지의 매매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이〇현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임)과 김〇〇에게 보냈다가 반송된 우편 봉투 사본 등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국세기본법 제76조 제1항 에 의하면, 담당조세심판관은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으로 심판청구인 등에게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동조 제4항은, 담당국세심판관은 심판청구인이 위 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심판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심판함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인의 주장을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심리과정에서 필요시 입증필요를 청구인에게 돌릴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9) 살펴 보건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자체만으로써 권리의 추정력이 있는 것인 바,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이전등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신은 일정기간 동안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사실은 김〇〇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것이어서 그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는 김〇〇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정법을 위반한 사인간의 비정상적인 거래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우선 청구인과 김〇〇 간의 명의신탁약정서가 없고, 우리 심판관회의가 요구한 자료 즉 이 건의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인 김〇〇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김〇〇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전 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양도대금도 그가 받았다는 직접적인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거는 입증하지 못하고, 단지 청구인이 대출받은 200,000천원과 김〇〇가 24,000천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는 청구인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남편 이〇선 외 3인으로부터 2002.2.26.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은 다름 2002.12.9. 김〇준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취득 관련 계약서는 이〇선이 김〇〇에게 쟁점토지를 33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계약일자가 없고 매매당사자의 날인도 없이 무인이 찍혀 있었으며, 양도 관련 계약서는 청구인이 김〇하에게 쟁점토지 중 2필지를 430,000천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관련 서증에 관련인이 일치하지도 아니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청구인은 나중에 소취하된 소장 즉 김〇〇가 김〇준을 상대로 쟁점토지 중 1필지의 토지를 되돌려 달라는 취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관련 소장과,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면소선고된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관련 판결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자료를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김〇〇라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증거로 채택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의 실제 귀속자가 김〇〇라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