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것은 정당함
[요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것은 정당함
[참조결정] 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1)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7.11.5.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7,155,450원을 경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8.1.28.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8.3.3. 심사청구 결과 기각결정 통지를 받고 2008.5.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제1항의 규정은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살펴볼 때,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청(또는 감사원)의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