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통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무혐의처분이 상품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불기소통지는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되었고, 무혐의처분이 상품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세무서장이 2008.2.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3,128,080원(2002.1기 6,217,960원, 2002.2기 4,368,540원, 2003.1기 2,541,58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1.6.25.부터 ○○도 ○○시 ○○구 ○○동 ○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상품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텍스(이하 “○○텍스”라 한다)로부터 2002년 제1기 중 공급가액 29,680천원, 2002년 제2기 중 공급가액 21,810천원 및 2003년 제1기 중 공급가액 16,010천원 합계 67,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2.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128,080원(2002.1기 6,217,960원, 2002.2기 4,368,540원, 2003.1기 2,541,58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2008.5.8.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7,241,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텍스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텍스와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텍스 명의의 계좌 입출금내역에는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와의 관련성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4)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5)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먼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08.2.5.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217,96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68,540원 및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41,580원의 납세고지서 3건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당해 납세고지서는 2008.2.12. 청구인의 회사동료 임○○이 수령하였음이 우편종적조회서(등기번호: 1099323177109, 1099323177112, 1099323177113)에서 확인된다. (나)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8.2.12.부터 90일 이내인 2008.5.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그 날로부터 11일이 경과한 2008.5.23.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 ○○텍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과세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세무서장은 ○○텍스의 가공매입 및 매출누락 혐의금액이 과다하게 발생됨에 따라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텍스가 2002년 제1기~2003년 제1기 기간동안 23개 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42,142천원 중 8개 업체와의 거래금액 290,410천원은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나머지 15개 업체와의 거래금액은 거래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하여 가공거래혐의자료로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텍스로부터 장갑 및 잡화류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도 상품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 및 그에 대한 대금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지방검찰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텍스의 대표이사 천○○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검찰청 2007형제758호(2007.7.10)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되었고, ○○텍스와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불기소한 점에 비추어 천○○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텍스로부터 상품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텍스와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