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청구외법인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로 미루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요지]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청구외법인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고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로 미루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4.7. 청구인에게 한 2005.1기분 부가가치세 20,348,950원 및 2005.2기분 부가가치세 53,785,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⑤(생 략) 제17조 (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주유소를 경영하면서 2005년 1기 및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외법인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2005.1기 및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11. 청구인에게 2005.1기분 부가가치세 20,348,950원 및 2005.2기분 부가가치세 53,785,640원을 각각 고지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OOOOOOOO OO O OO OOOOOO (OO O O, OO)
(2) 청구인은 2005.3월경 청구외법인 영업사원이 거래를 제안하였고, 청구외법인의 팩스로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대리점등록증사본, 법인통장 계좌번호를 송부받았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부가가치세 일반사업자로 이상 없음을 확인하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데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처에서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OOOO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 자료상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OO이 실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사업장 시설은 저장탱크(70만ℓ), 유조차 1대 등으로, 김OO에게 유류 저장시설 일부(20만ℓ)를 임대(‘05.4.~11.)하고 청구외법인 상호 및 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청구외법인 명의로 실지 영업한 박OO는 무자료 유류 및 부도위기에 처한 유류도매상으로부터 저가 매입하여 청구외법인 명의로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거래대금을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실지사업자 박OO는 무자료유류 등을 판매하면서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청구외법인 상호를 차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에 상응하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 상호로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위장거래로 세금계산서 수수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최OO은 본인이 실지 계속사업을 하고 있었으며,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료상으로 볼 수 없으나, 박OO가 조세범칙행위를 할 수 있도록 청구외법인 상호를 빌려주고 박OO로부터 받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이 건 조세심판관회의(2008.7.18)에 출석하여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사본, 석유판대리점등록증사본, 청구외법인 계좌를 받아 정상사업자인지를 확인한 후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을 재차 진술하였고, 청구인 사업장의 주 공급처는 OOOOOO이며 일부는 일반석유대리점(청구외법인 등)과도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 일반적으로 영업사원과 유류 공급 거래를 하고 있는 사실, 일반대리점은 필요한 물량만큼 소량으로 수시로 입고시켜 주어 자금 부담이 크지 아니하며 각종 포인트제도가 없으므로 정유사보다 조금 낮게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유류업계 현실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청구인이 확인하였다고 제출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및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을 보면, 개업일은 2004.8.12.이고 대표자는 최OO이며, 소재지는 OOO OOO OOO OOOO번지로 기재되어 있고, 사업자등록증의 발행일은 2004.8.24.이며,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발행일은 2004.10.28.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7매)는 공급자의 상호가 청구외법인이고, 대표자는 최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이고,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OOOOOOOOOOOOO, OO)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송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사업장의 상품 계정별원장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며, 증빙서류로 제출한 판매 및 인수확인서(22매)에는 청구외법인명 및 사업자번호, 고객명(청구인 사업장명), 출하일자, 제품명, 출하량, 인도량, 출하처, 도착지, 차량번호, 출하시간, 출고전표번호, 수령인, 운반인이 기재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한 사업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등의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는 것(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 참고)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임의로 실사업자인 박OO에게 청구외법인의 시설 일부를 임대하고 청구외법인 명의 및 계좌를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을 실제공급처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기 전에 사업자등록증, 석유판매업대리점등록증, 청구외법인 계좌번호 등을 확인하였고,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판매 및 인수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을 실제 공급자로 알고 거래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