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969 선고일 2009.04.07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송용역거래를 하면서 용역대가 지급시 쟁점거래처가 아닌 지입차주에게 증빙없이 현금 지급하여 선의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한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에서 목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1년 제2기에 11,200,000원, 2002년 제1기에 16,710,000원, 2002년 제2기에 18,165,000원, 2003년 제1기에 21,440,000원, 2003년 제2기에 27,775,000원, 2004년 제1기에 16,255,000원 합계 111,54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 나. ○○○세무서는 쟁점거래처를 세무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2.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제2기분 2,686,880원, 2002년 제1기분 3,857,500원, 2002년 제2기분 4,026,270원, 2003년 제1기분 3,849,760원, 2003년 제2기분 4,833,960원, 2004년 제1기분 2,577,71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26.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⑴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거래처가 소유주인 용역차량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였고 대금은 기사 ○○○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정상거래이며, 자동차등록원부에 2003.11.12. ○○○의 지입차량으로 등록되었으나 지입차량이 등록되기 전에 거래를 시작한 청구인은 선의의 당사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⑵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가 매출로, 청구인이 매입으로 신고하여 청구인은 국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국세를 포탈한 것으로 확대해석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2001년 제2기~2002년 제2기의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⑴ 쟁점거래처는 운송용역 및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며 미등록사업자인 ○○○ 등 지입차주로부터 지입료와 운송알선수수료를 받고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고, 대금은 쟁점거래처가 아닌 ○○○에게 지급하였으나 ○○○는 2001년~2004년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이 근로소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실지거래자인 ○○○가 미등록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자 위장자료를 수취한 것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⑵ 위장세금계산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의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⑴ 부가가치세법(2006.12.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⑵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세무서장은 2004.7.7.~2005.3.24. 쟁점거래처를 세무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2001년 제1기~2004년 제1기 중 청구인 외 88개 업체에게 9,544,000,000원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 외 47개 업체로부터 13,530,000,0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매출세금계산서로 확정하여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자료상조사종결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⑵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 ○○○세무서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운송용역제공 및 운송알선용역을 제공하는 업체로서 주된 수입은 지입차주로부터 받는 지입료(매월 8만원~15만원)와 운송알선 수수료(15%~20%)이고, 쟁점거래처는 화주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타 운송업체로부터 운송용역을 의뢰받을 경우 운송비 전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나 지입차주 및 용차기사의 대부분이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에 따라 타 운송업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거래처가 보유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 62대이나 기사는 9명~12명으로서 나머지 차량은 운행할 기사가 없어 실질적으로 개인소유 차량 또는 무적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한 것으로 보이고, 거래명세표상의 운행차량은 대부분 쟁점거래처가 보유한 차량과 전혀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는 세금계산서 교부 위반으로 5회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매출중 청구인외 88개 업체와의 거래금액 9,544,000,000원(총매출액의 59.8%)은 가공거래, 5,532,000,000원은 가공혐의 거래, 나머지 1,079,000,000원은 금융증빙이 제시되어 정상거래로 인정된다. ㈏ 청구인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한 차량(○○○, 현대4.5톤 초장축 카고트럭)은 쟁점거래처가 2001.12.8. 신조차를 신규등록하였다가 2005.1.12. 소유자가 ○○○)으로 변경되었으며, 특기사항란에 2003.11.12.자로 ‘위 차량은 ○○○가 현물출자한 위(수)탁 차량임’이라고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었고, 쟁점거래처의 2001년 ~2004년 원천징수의무자별 근로소득자료에 ○○○가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운송용역 차량은 신규등록 시부터 ○○○의 지입차량으로 판단된다. ㈐ 청구인은 지입차로 등록되기 전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송용역거래를 하면서 용역대가를 거래상대방인 쟁점거래처에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고 지급시마다 차량운전자에게 증빙도 없이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청구인이 용역제공자를 쟁점거래처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도록 하였고, 실제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07.8.28. 같은 뜻), 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⑶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