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소송을 통하여 보건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 소송을 통하여 보건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천세무서장이 2007.12.22. 청구인에게 한 2006.5.30. 상속분 상속세 20,488,070원의 부과처분은 ○○도 ○○시 ○○동 ○번지 ○○아파트 ○○-○○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제외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아버지 ○○○이 사망한 후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한편 상속아파트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쟁점아파트 104,000천원, 쟁점외아파트 88,000천원) 상속세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상속아파트를 매매사례가액(쟁점아파트 182,500천원, 쟁점외아파트 120,000천원)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당초 쟁점아파트를 아버지 ○○○의 정당한 소유로 알고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나 이후 쟁점아파트는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명의수탁받은 재산임을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이 건 과세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가 청구인 외 2인에게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단19477)의 소장, 답변서, 화해권고결정문,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는 2008.5.8. 청구인 외 2인을 상대로 ‘자신은 □□□과 사돈관계(□□□의 아들이 □○□의 사위)로서 막내딸에게 조그만 주택을 구입해 주려고 했지만 사위가 신용불량상태이어서 □□□의 명의로 구입해 주기로 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나중에 알고 보니 □□□도 아들 때문에 신용불량상태라서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없어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던 것이므로 ○○○의 상속인인 피고들(청구인 외 2인)은 원고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 외 2인은 답변서에서 ‘상속인인 피고들은 쟁점아파트의 실지 소유자가 아닌 사실은 인정하므로, 위 아파트 등으로 인하여 피고들이 부담한 상속세 15,000천원 중 일부라도 받거나 소송이 원만히 해결된다면 등기서류를 넘겨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답변하였으며, 2008.10.1. ‘원고 □○□는 피고 △○○ 외 2인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고, 원고에게 피고들은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2008.10.22. 동 결정은 확정되었고, 2008.11.28. 쟁점아파트는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가 피상속인인 청구인의 아버지 ○○○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아파트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6일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