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됨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2002.11.14.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8.27.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주당 5,000원에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직접 배정하는 동시에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458,900,000원〔(10,000주×(50,890원-5,000원)〕으로 산정하여 2008.1.18.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14,49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1) ○○○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6.3.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도금 제조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8.27.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10,000주(1주당 가액 5,000원)를 직접 배정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동시에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과 폐수처리업을 추가한 후 2002.11.14. 상호를 ○○○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2007.8.27.∼2007.9.14.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유상신주 10,000주 전부를 저가로 직접 배정하는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458,900,000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자 이○○을 평소 알고 지내다 ○○○ 대지 4,836㎡ 및 건물 5,107㎡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과 수질환경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청구인과 폐수처리업을 병행하기로 하고, 2002.7.19.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2,800백만원)하고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한 후 2002.8.27. 공동대표이사로 취임과 동시에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과 폐수처리업의 추가와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부동산 취득을 위해 청구인이 투자한 445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액과 관련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자본 또는 부채(차입금 또는 가수금 등)와 관련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동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유상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청구인의 투자액)을 유상신주(쟁점주식)대금으로 의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