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실권주 저가인수에 따른 증여의제

사건번호 조심-2008-중-1960 선고일 2008.11.20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증여세가 과세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2002.11.14.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2002.8.27.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주당 5,000원에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직접 배정하는 동시에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쟁점주식의 인수에 따른 증여의제가액을 458,900,000원〔(10,000주×(50,890원-5,000원)〕으로 산정하여 2008.1.18.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114,492,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이○○ 소재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과 폐수처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동 부동산을 청구외법인 명의로 양수하였는데 청구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위해 형식적으로 유상신주를 액면가로 발행하여 각각 50%씩 소유한 주주로 구성한 것이며, 청구외법인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청구인의 투자액 445백만원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과 인수가액의 차액을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에 반하는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와 부동산임대업과 폐수처리업을 추가하고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동일한 투자조건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유상신주의 제3자 배정에 대한 경제적 효과는 청구인과 기존주주와의 부의 이전발생효과로서 당해 법인이익의 집합체인 순자산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할 것이지 이익의 원천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의 업종이 변경되었다 하여 주식의 평가액이 변동되는 것이 아닌 바, 유상증자 후 주식평가액에서 인수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가액으로 결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제3자 직접배정방식에 의해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 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증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③ 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같은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등에 의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장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1996.6.3.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도금 제조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2.8.27.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10,000주(1주당 가액 5,000원)를 직접 배정하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청구인을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동시에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과 폐수처리업을 추가한 후 2002.11.14. 상호를 ○○○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비상장주식 평가조서 등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2007.8.27.∼2007.9.14. 기간 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서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유상신주 10,000주 전부를 저가로 직접 배정하는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458,900,000원을 증여의제가액으로 산정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대표자 이○○을 평소 알고 지내다 ○○○ 대지 4,836㎡ 및 건물 5,107㎡을 공동으로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과 수질환경기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청구인과 폐수처리업을 병행하기로 하고, 2002.7.19.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2,800백만원)하고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한 후 2002.8.27. 공동대표이사로 취임과 동시에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과 폐수처리업의 추가와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부동산 취득을 위해 청구인이 투자한 445백만원을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투자액과 관련한 장부나 기타 증빙서류 등의 제시가 없어 동 금액이 청구외법인의 자본 또는 부채(차입금 또는 가수금 등)와 관련된 것인지를 알기 어렵다.

(4)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서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은 동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청구인이 유상신주를 저가로 직접 배정받은 경우에 과세에서 제외한다는 예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자산취득에 사용된 금액(청구인의 투자액)을 유상신주(쟁점주식)대금으로 의제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의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