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양도일 직전에 산업폐기물을 반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이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양도일 직전에 산업폐기물을 반출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60.9.16. 취득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5.3.14. 양도하고 8년 자경농지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74,145,304원을 감면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8.2.14.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87,713,89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 농업ㆍ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과 농지원부에 의하면, 공부상 지목이 답으로 청구인이 1960.9.16. 취득하여 2005.3.14. ○○○에게 양도할 때까지 44여년 이상 보유하였고,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부동산임대계약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남편 ○○○이 쟁점토지를 2000.4.5. 보증금 2백만원, 1년분 임대료 1천만원에 ○○○에게 2000.4.5.부터 2002.4.4.까지 임대하였고, ○○○은 다시 ○○○ 등에게 전대하여 이들은 야적장 등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시흥시에 조회하여 회신 받은 공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야적장으로서 2006년 처분의무 대상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은 폐기물 반입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에게 양도하기 위해 시흥시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위하여 2005.2.14~2005.2.16(3일) 사이에 산업폐기물을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한 후 양도일 직전인 2005.2.14 산업폐기물을 반출하고 2005.2.25.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점 등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008.6.24,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