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각하)

사건번호 조심 2008중1946 선고일 2009-09-0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원이 이 건 불복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6중061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실관계

  • 가. 청구인은 OOO특별시 OOO구 OOO동 398-5 소재 OOO빌딩(이하 “OOO사무소”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등(이하 “지방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의류판매업을 영위하여 온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까지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04.12.2. ~ 2005.5.12. 기간 중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1.1. ~ 2004.12.31. 기간 중 OOO사무소 및 지방사업장에서 본인 및 직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의류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동대문시장 등에서 의류를 무자료로 구입하여 각 지방사업장에서 총 62,197백만원(공급가액 56,543백만원) 상당의 의류를 매출하고 그 중 당초 신고금액과의 차액 42,477백만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8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OOO세무서장 등, 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에게 해당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672,883,397원 상당의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5.11.25. 심판청구를 하자 우리 심판원이 2007.11.1. 처분청의 심판청구(국심 2006중611)에 대하여 “기각”으로결정하였고, OOO세무서장 등 나머지 7개 세무서장의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동구매액 27,591백만원(공급대가) 중 26,522백만원에 상당하는 공동구매액에 대하여 재조사하도록 결정․통지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은 우리 심판원의 위 재조사결정에 따라 2007.11.15. ~ 2008.3.12. 기간 중 재조사를 실시하여 그 중 일부 사업장의 공동매입액을 확인하고 이를 도매분 매출분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는 21,285천원을 증액하고, 종합소득세는 75,554천원을 감액하였다.
  • 라. 청구인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08.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3. 판 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5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그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재결이 “재조사결정”과 같이 당해 재결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5.11.25. 심판청구를 하여 우리 심판원이 2007.11.1. 이 건 불복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