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원이 이 건 불복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판단됨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원이 이 건 불복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판단됨
[참조결정] 국심2006중0611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사실관계
2.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999. 8. 31. 개정)
⑤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다만,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999. 8. 31. 단서개정)
3. 판 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을 보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5항을 보면 “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처분. (단서생략)”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어떤 과세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그 결정을 받은 경우 그 재결이 “재조사결정”과 같이 당해 재결에 따른 과세관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2005.11.25. 심판청구를 하여 우리 심판원이 2007.11.1. 이 건 불복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미 “기각”결정한 바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청구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하여 본안심리를 할 수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대상이 아니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