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직계존속간 사업장 양도・양수를 부인하고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936 선고일 2008.08.26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고 30회에 거쳐 일부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동 금원을 청구인의 모에 대한 부양료로 볼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12.5. 모(母) 000로부터 00도 00시 00동 1266-2 0000 2라 301호 소재 공장 등 000가 00특수금속이라는 상호로 영위하던 사업과 관련된 자산 및 부채(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포괄적으로 인수받으면서 인수대금을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차액인 377,752,477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000는 양도소득금액 252,234,853원, 자진납부세액 70,384,0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직계존속인 000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사업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8.3.11. 청구인에게 2005.12.5.증여분 증여세 83,912,602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쟁점금액에 양수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양수가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양수일 후인 2005.12.26.부터 심판청구 직전인 2008.5.25.까지 매월 4,000,000원을 000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제할 예정이므로, 쟁점사업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부당하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직계존속인 000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였던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에 따라 증여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이 000에게 월 4,000,000원을 지급한 내역은 부양료 등으로 볼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사업을 증여받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5. 000로부터 쟁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인수받으면서 인수대금을 쟁점금액으로 하였고, 이에 따라 000는 양도소득금액을 252,234,853원, 자진납부세액 70,384,09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직계존속인 000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쟁점사업을 증여받았다고 보아, 2008.3.11.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을 쟁점금액에 양수하였으나 자금사정상 양수가액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 양수일 후인 2005.12.26.부터 심판청구 직전인 2008.5.25.까지 매월 4,000,000원을 000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제하여 왔고 앞으로도 계속 변제할 예정이므로, 쟁점사업을 증여받았다고 봄은 부당하고 사후관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 에 의하면 양도자가 직계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처분청이 제출한 서면감사증여추정 검토 복명서,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취득경위에 대한 소명서,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양도인 000의 아들인 직계비속인 사실, 청구인이 2005.12.5. 000로부터 쟁점사업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000로부터 쟁점사업을 증여받았다고 추정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00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12.26.~2008.5.25. 000에게 30회에 거쳐 1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동 금원을 청구인의 모 000에 대한 부양료로 볼 수도 있는 점, 부양료가 아니라고 보더라도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 월 2,833,143원(= 377,752,477원 × 9/100 ÷ 12 ; 무상금전 대부에 증여추정에 대한 이자율 9% 적용시)을 제외하면 쟁점사업의 양수대금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월 1,166,857원에 불과하여, 이러한 방식으로 양수대금을 결제함은 양도인 000의 나이(1937년생, 증여당시 69세)를 고려하여 보았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를 쟁점사업의 취득자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직계존속인 000로부터 쟁점사업을 증여받았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