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해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양수인의 소유인 것이 분명하고 다만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뿐 이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에 의해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양수인의 소유인 것이 분명하고 다만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 뿐 이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000세무서장이 2008.3.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상속분 상속세 65,397,470원은 상속재산가액에서 246,708,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000외 3인 (00, 000, 000, 000 외 3인을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6.1.22 피상속인인 000의 사망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
(1)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신고 하였으나, 상속세 신고 후 000이 쟁점 토지를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을 이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00북부지방법원은 2007.1.3 000에게 2003.10.27.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동 판결은 2007.1.26자로 확정되었는바,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000에게 양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사실이 명확함에도 단지 공부상에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아 관세함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도 쟁점토지의 평가액(기준시가) 246,708,000원은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000에게 2003.10.27 양도한 가액인 30,000,000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1) 쟁점토지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그 가액을 양도가액(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 청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민법 제105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 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자(이하“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패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 (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평가의 원칙 등】
① 이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재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 토지는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2000.10.25.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2000.11.24 소유권 이전 등기)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 시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며 그 가액은 기준시가인 246,708,000원으로 한 것으로 관련 자료에 나타나 있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쟁점 토지를 2000.11.24 경락을 받아 낙찰대금 26,550,000원(기준시가 195,956,640원)을 2000.10.25 완납하여 취득하였고, 2003.10.27 000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이 제시한 낙찰대금완납증명서, 매매계약서 및 000이 000에게 무통장 입금한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들은 쟁점 토지 양수인인 000이 소송을 제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음에도 000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00북부지방법원을 화해권고결정소서(2006가단69919, 2007.1.26. 소유권 이전등기)에 의하면, 피고인 청구인들은 원고 000에게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3.10.2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등기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 중 000는 이건 과세처분일(2008.3.13) 이후인 2008.3.17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기촉구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000은 2008.3.20 내용증명우편에서 매매대금이 아닌 공시지가 적용으로 취득세와 등록세 등 등기비용이 13,536,519원이 되어 취득세와 등록세 등 등기비용이 13,536,519원이 되어 취득세와 등록세가 인하되면 등기하겠고, 현재 염가로 매각추진 중에 있어 성사되면 이전등기 하겠다고 답하였으며, 또한 000은 2008.3.31 내용증명우편에서 당초 청구인들 중 000가 피상속인의 생전매매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의 소유권이전등기 구비서류 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소송을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소유권 이전등기촉구문제가 발생하였으나, 쟁점 토지는 공시자가만 높았지 지상권 때문에 가치가 없는 땅이어서 대폭염가(시가의1/10정도)로 매각추진 중에 있으며 매매가 성사되면 소유권 이전등기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000에게 양도하여 상속개시일 당시 000의 소유인 사실이 00북부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조서(2006가단69919, 2007.1.26. 소유권이전등기), 매매계약서 및 000이 000에게 무통장 입금한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다만, 000에게 소유권이전등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당초에는 청구인들 중 000가 000의소유권이전등기 구비서류 요구에 응하지 않았었지만 화해결정조서를 받은 후에는 000이 등기이전비용 및 쟁점토지의 실질적인 가치성을 이유로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는 사정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이태영의 소유인 것이 분명하고 다만 등기이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뿐이므로 청구인들의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과 관련한 청구에 대하여는 쟁점(1)에 대한 판단에 따라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