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타업종 종사 및 원거리 거주등으로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

사건번호 조심-2008-중-1929 선고일 2008.09.19

쟁점농지 취득 당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 농지가 거주지로부터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는데도 경작에 필요한 자재 등의 보관창고가 없는 점, 2000년 이후 농사일을 도운 타인에게 농업직불금을 수령하게 한 사실 등으로 보아 과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4.4. 및 1988.4.14. 취득한 ◯◯도 ◯◯시 ◯◯면 ◯◯리 0008번지 답 1,823㎡ 및 같은 리 0009번지 답 2,91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2006.12.20. ◯◯토지공사에 양도한 후 2006.12.31. 쟁점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08.4.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89,427,4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18년간 자경하였는데 2000년 이후는 민경◯이 농기계로 농사를 거들어 주었고, 평생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데도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는 ◯◯기업 및 주식회사 ◯◯의 대표자로부터 근무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았으며, 2001년 사업소득 550천원, 2002년 기타소득 20천원 및 2004년 사업소득 33천원은 전혀 알지 못하고, 1988년부터 1999년까지 운영한 부동산중개인사무소는 사업자등록만 내고 동창회사무실과 같은 역할을 한 것일 뿐인 바, 청구인의 쟁점농지에 대한 자경사실이 농지원부와 조합원자격증 및 경작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거주지와 쟁점농지까지 차량으로 약 25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에 있는데도 쟁점농지 인근에 경작에 필요한 영농장비나 농자재 보관창고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전업농민이라면 1981년부터 2002년까지 거주지 인근의 농지들을 양도하면서 다소 원거리의 쟁점농지를 경작하지 않았을 것이며, 2005년 및 2006년에 쌀소득등 보전직불금의 수령자가 청구인이 아닌 민용◯ 및 임◯◯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자경사실과 관련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1.21.(주민등록 최초작성일) 이후부터 ◯◯시 ◯◯구 ◯◯동에서 거주하면서 1988.4.4. 및 1988.4.14. 주소지와 연접지역에 소재한 ◯◯도 ◯◯시 ◯◯면 ◯◯리 0008번지 답 1,823㎡ 및 같은 리 0009번지 답 2,916㎡(쟁점농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보유하다 2006.12.20. 쟁점농지를 ◯◯토지공사에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현지확인 조사내용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3.8.부터 1999.5.12.까지 주소지 인근(◯◯시 ◯◯구 ◯◯동 267-18 및 같은 동 225-7)에서 ‘◯◯부동산’ 및 ‘◯◯부동산중개인사무소’의 상호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그 이후인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소액의 근로․사업․기타소득이 발생), 확인조사 당시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농기계나 영농자재 등의 보관창고 등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논농업직불금의 수령사실이 없는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고 2000년 이후에는 민경◯이 농사일을 도와서 논농업등직불금을 수령하게 한 것이고, 근로자로서 근무한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제출하였던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농협조합원증명서 등과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쟁점농지의 경작사실과 관련이 없어 보이는 농업일지를 추가로 제시할 뿐 청구인이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자료의 제시는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취득(1988년)할 당시부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과정에서 쟁점농지가 거주지로부터 비교적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도 경작에 필요한 농기자재 등의 보관창고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민경◯이 농사일을 도와서 논농업등직불금을 수령하게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도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대상에서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