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08-중-1927 선고일 2009.05.25

선반기계 매입대금으로 자기앞수표 와 청구인 업체의 전무이사라는 ○○○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 ○○○이 위 수표와 현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에서 공작기계·기계부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2.3.18. ○○○ ○○○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77,000,000원(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 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3.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8,46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으로부터 선반기계 3대를 실지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데도 이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부과제척기간(5년)이 경과한 후에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2)예비적 청구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가공세금계산서라면 그 세금계산서의 실물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과표 81,000,000원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주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전액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된 ○○○ ○○○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하며, 이 건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2)예비적 청구에 대한 의견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라 하여 그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세금계산서도 실물거래없이 발행·교부한 허위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과표 81,000,000원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③ 쟁점세금계산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 조세조약 "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사실관계 (가)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 ○○○은 2001.5.15. ○○○에서 자동차부품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후, 2001년 5월에는 ○○○번지로 2001년 12월에는 ○○○번지로 빈번하게 사업장을 이전신고하였으나, 자동차부품제조업의 특성상 사업장 이전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지 사업장없이 사업자등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세무서장의 ○○○ ○○○에 대한 조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며, 동인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약 2,060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206백만원을 부당공제 받도록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을 위반한 혐의로 2005.5.19. ○○○세무서장에 의해 ○○○에 고발된 사실이 ○○○세무서장의 고발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세무서장의 ○○○ ○○○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 ○○○(청구인)은 2002.3.18. ○○○ ○○○으로부터 선반기계를 77,000,000원에 매입하여 2002.3.20. ○○○에게 81,0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는데, ○○○의 이 건 선반기계 매출처에서 받은 자기앞수표40,000,000원과 청구인 업체의 전무이사 통장에서 35,000,000원을 인출하여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며 매매계약서 및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에 판매한 일자는 2002.3.20.인데 반해 상기 자기앞수표 인출일자는 2002.3.19.로 주장내용과 상이하므로 실거래로 인정할 수 없다. " 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다)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선반기계 매입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 자기앞수표 40,000,000원이 ○○○통장에서 2002.3.19.발행되었다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청구인 업체의 전무이사라는 ○○○의 통장에서35,000,000원을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면서 국민은행 "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 를 제시하고 있으나, ○○○ ○○○이 위 수표와 현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2)판 단 (가)먼저 쟁점①과②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2002.3.18. ○○○ ○○○으로부터 이 건 선반기계를77,000,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선반기계를 매입한 ○○○ 대표이사 ○○○가 ○○○ ○○○에 매출하기로 하고 받았다는 자기앞수표40,000,000원과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 전무라는 ○○○의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 35,000,000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 ○○○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약 2,060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206백만원을 부당공제 받도록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위반한 혐의로 2005.5.19. ○○○세무서장에 의해 ○○○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 ○○○이 실제 상기 수표와 현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본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과표 81,000,000원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 ○○○으로부터 실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그에 대응하는 청구인의 매출액도 허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과표 81,000,000원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