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반기계 매입대금으로 자기앞수표 와 청구인 업체의 전무이사라는 ○○○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 ○○○이 위 수표와 현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선반기계 매입대금으로 자기앞수표 와 청구인 업체의 전무이사라는 ○○○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나, ○○○ ○○○이 위 수표와 현금을 실지 지급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공작기계·기계부품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2.3.18. ○○○ ○○○으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77,000,000원(이하 " 쟁점세금계산서 " 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허위세금계산서라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8.3.12.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8,46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이 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
③ 쟁점세금계산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 필요적 기재사항 "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 조세조약 " 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은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부터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사이에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약 2,060백만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206백만원을 부당공제 받도록 하였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위반한 혐의로 2005.5.19. ○○○세무서장에 의해 ○○○에 고발된 사실이 있고, ○○○ ○○○이 실제 상기 수표와 현금을 받았는지 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판단한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허위세금계산서로 본다면 그 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도 가공거래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과표 81,000,000원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 ○○○으로부터 실지 재화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그에 대응하는 청구인의 매출액도 허위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응되는 매출과표 81,000,000원을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