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인건비, 임차료 지급하였다며 실지조사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총수입금액 및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청구인은 인건비, 임차료 지급하였다며 실지조사 방법으로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총수입금액 및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할만한 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ㅇ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입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〇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8. 사업과 관련있는 제세공과금. 다만, 법 및 이 영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 청구인은 2005년 신용카드 매출자료상 쟁점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200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청구인은 교육서비스/입시학원으로 2003.2.10. 개업하여 2004.3.1. 폐업(폐업신고일 2005.11.25.)하였고, 2005년 귀속분 사업소득 지급조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136,133천원)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76.1%)에 배율(1.7배)을 적용한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55,310,837원으로 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하는 장부 등에 의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는 그 사유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의 보통예금거래명세표(농협 〇〇, 시티 〇〇), 2005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계정별 원장(수강료 수입, 강사급여, 잡급직 지급, 광고선전비, 지급임차료, 복리후생비, 통신비 등), 지출증빙(영수증)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비록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예금계좌에 의하여 학원수강료 수입금액이 카드매출 136,133,000원(쟁점수입금액) 및 현금매출 51,455,000원, 계 187,588,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강사급여 122,581,960원, 잡급(아르바이트) 급여 25,966,020원, 사무실 임차료 33,000,000원, 광고선전비 및 통신료 등 13,866,677원, 계 195,384,657원을 지출함으로써 결손금 7,796,657원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그러나, 청구인이 인건비로 주장하는 148,547,980원(강사급여 122,581,960원, 잡급 급여 25,966,020원)의 경우 한〇〇 등에게 금융계좌로 이체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금액이 청구인의 학원사업과 관련된 급여인지 아니면 다른 거래에 의하여 지출된 금액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인건비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을 감안할 때, 달리 이를 확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의 사업장 임차료로 주장하는 33,000천원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여부 또는 거래사실확인서 등에 의하여 실제로 임차료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주장 외에 다른 입증자료가 없어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증빙 만으로는 이 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달리 총수입금액 및 대응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장부 기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2005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실지조사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