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장갑 및 잡화류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도 상품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 및 그에 대한 대금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은 장갑 및 잡화류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도 상품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 및 그에 대한 대금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처분청이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6.7.15.부터 ○○시 ○○구 ○○동 257에서 “○○○”라는 상호로 상품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4년 제2기 중 공급가액 8,767천원, 2005년 제2기 중 공급가액 27,460천원 및 2006년 제1기 중 공급가액 13,160천원 합계 49,387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8.1.29.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7,042,920원(2004.2기 1,341,870원, 2005.2기 3,902,340원, 2006.1기 1,79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8.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으로 청구인이 ○○○○과 실물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가계수표 및 현금은 구체적으로 ○○○○에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실지거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은 ○○○○이 2004년 제2기~2006년 제1기까지의 기간동안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부당매입혐의가 있어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 기간 중 18개 업체에게 상품을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446,794천원은 차량에 상품을 적재하여 다니면서 거래업체들에게 판매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종업원이 dqjt고, 차량을 소유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대금결제내역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동 금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 대표이사 이○○, 천○○, 김○○를 조세범처벌절차법 제9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한 것으로 처분청 제시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으로부터 장갑 및 잡화류를 실제 매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도 상품의 종류, 수량, 금액 등이 기재된 장부 및 그에 대한 대금의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자료상으로 고발한
○○○○의 대표이사 천○○가 무혐의처분을 받은 것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도 정상적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수원지방검찰청 2007형제758호(2007.7.10)의 불기소이유통지에 의하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되었고, ○○○○과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거래당사자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불기소한 점에 비추어 천○○에 대한 무혐의처분이 ○○○○으로부터 상품을 실제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과 정상거래를 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