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설주차장은 병원의 부대시설로 보이고, 의료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과 주차료 징수에 대한 과세사업 수입도 존재하여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병원 부설주차장은 병원의 부대시설로 보이고, 의료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함과 주차료 징수에 대한 과세사업 수입도 존재하여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의 2. 생략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①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 용역은 당해 용역이 무상으로 자가공급되어 다른 동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용역에 한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의료법에 규정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
2. 의료법에 규정하는 접골사⋅침사⋅구사 또는 안마사가 제공하는용역
3.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하는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또는 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용역
4.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1)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청구외법인과 주차장 시설과 주차차량관리업무 및 정문 보안경비 등 주차시설 제반관리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병원주차장 관리용역비를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1,040천원)를 수취하여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분으르 보아 쟁점금액 전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사업에 공통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의료사업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의 비율로 쟁점금액을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차관리 도급계약서 및 결정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주사업은 의료업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주차장업은 고유업무에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청구법인의 부설 주차장에 대한 주차관리도급계약서(2007.3월)를 보면, 제1조에 “청구법인의 환자 및 내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약정되어 있고, 제2조에는 ○○대학교 ○○병원(○○관 포함)의 주차장 시설 및 차량관리 업무와 주차장 보안경비 등 제반업무를 관리범위로 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주차관리용역을 도급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차장 운영방식과 같이 일반인에게 주차장 사용에 대한 용역을 제공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반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임을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의 주차장은 면세사업인 의료시설과 공간적으로 별도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또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주차관리도급계약 목적이 청구법인의 환자 및 내방객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출한 주차장 관리 운영비용은 환자와 응급실 내원차량에게 소정시간 주차료를 받지 아니한 것은 병원진료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환자 등에게 주차시설을 일정한도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일환으로 병원진료수입(면세사업)의 창출 및 증대를 위하여 병원이 지출하는 부대비용인 성격으로 보이고, 또한 일정시간초과차량이나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와 관련된 과세사업의 수입도 존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주차장의 관리용역 대가인 쟁점금액은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당해 주차장사업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부설 주차장은 병원의 의료사업과 다른 별도의 사업으로 보기 보다는 병원의 부대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과 주차관리업체간의 용역체결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환자 및 내방객에게 주차 편의 제공 및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약정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부설 주차장 관리용역대가와 관련된 쟁점금액은 주목적이 청구법인의 주업인 의료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과 일반차량에 대한 주차료 징수와 관련된 과세사업의 수입도 존재하고 있어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사업에 공통되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되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에 의하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통매입세액에 총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면세사업인 의료사업과 과세사업의 공통매입액으로 보아 면세사업인 의료사업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인 주차장사업의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