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 된 급여, 대출금관련 지급이자 납입사실, 위약금 납부 사실 등의 내역이 관련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계좌이체 된 급여, 대출금관련 지급이자 납입사실, 위약금 납부 사실 등의 내역이 관련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억9,203만4,540원(2002년도 귀속 3,203,920원, 2003년도 귀속 129,380,110원, 2004년도 귀속 59,450,51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조○○에게 지급한 급여 5,200만원(2002년도 400만원, 2003년도 2,400만원, 2004년도 2,400만원) ○○농협에 지급한 지급이자 6,837만5,530원(2002년도 3,487만2,413원, 2003년도 1,801만5,811원, 2004년도 1,548만7,306원) 및 2004년 청구인이 ○○주택공사에 지급한 위약금 3,110만원을 각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경황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 부동산매매업 관련 필요경비가 다음과 같으므로 이를 추인해 주여야 한다.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금액:원) 년 도 필요경비 내역 금 액 비 고 2002 조○○ 급여 4,000,000 직원 급여 지급이자 18,385,032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1억2,2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이자 16,487,3810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1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소계 38,872,413 2003 조○○ 급여 24,000,000 직원급여 김○○ 급여 10,000,000 “ 분양경비 11,034,206 분양관련 공통경비 1억원(유○○) 지출분 중 청구인 지분 지급이자 5,632,521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1억2,2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이자 4,616,821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1억원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이자 7,766,469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1억2,2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소계 63,050,017 2004 조○○ 급여 24,000,000 직원급여 김○○ 급여 10,000,000 “ 분양경비 56,234,135 분양관련 공통경비 2억2,000만원(유○○) 지출분 중 청구인 지분 지급이자 15,487,306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2억2,2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위약금 31,100,000
○○○○지구 4블럭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지급 소계 136,821,441 합계 238,743,871
(1) 직원급여(조○○, 김○○) 필요경비 추인 (가) 택지지구 분양사업과 관련하여 조○○은 2002.11.1.부터 2005.12.31까지 청구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양업무를 도왔으며, 매월 2백만원씩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조○○의 확인서와 청구인의 ○○계좌(000000-00-000000)에 의해 나타난다. (나) 김○○는 2003.3.1.부터 2005.12.30까지 근무하였으며, 월 1백만원씩 급여를 지급하였다.
(2) 분양관련 경비 필요경비 추인 청구인의 ○○○ ○○지구 분양 및 ○○ ○○지구 분양과 관련하여 동일지구를 취득한 청구인의 배우자 홍○○과 함께 2003년 10월에 1억원, 2004년 7월에 1억5,000만원, 기타 6,000만원을 유○○에게 분양관련 경비로 지급하였고, 이는 분양권을 판매하고 수취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동 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6,726만8,341원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3) 업무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추인 청구인은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2002.1.3.에 122백만원과 100백만원, 2003.11.14. 222백만원을 차입하여 ○○○ ○○지구, ○○○ ○○지구, ○○ ○○지구의 택지분양 대금 및 분양관련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동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68,375,530원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4) 위약금(해약손실금) 필요경비 추인 청구인이 취득한 ○○○ ○○지구 4블럭 택지분양권의 계약이 2004.5.13. 해지되어 위약금으로 31,1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해약손실금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직원급여(조○○, 김○○) 필요경비 추인 (가) 청구인과 조○○의 금융거래를 살펴보건대, 2003년에는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23백만원을 통장으로 수수한 사실만 있을 뿐 조○○에게 급여를 이체한 사실이 없고, 2004년에는 8회에 걸쳐 82,277,080원 상당액의 조○○에게 이체하고 272,600원을 통장으로 이체받은 사실로 볼 때 매달 2백만원씩 급여를 지급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계좌를 주거래 통장으로 이용하면서 인터넷 뱅킹 방식을 즐겨 사용한 사삼으로 약 3년간 근무한 직원에 대한 금융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할 수 없다.
(2) 분양관련 경비 필요경비 추인 청구인은 유○○에게 필요경비를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유○○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고, 금융증빙 등 대금수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2003년 10월과 2004년 7월에는 ○○○ ○○지구 및 ○○ ○○지구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 ○○지구 및 ○○○○지구 분양관련 비용지출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유 ○이 당시 분양대행 어떠한 업종으로도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던 자이고, 2006년 5월경부터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3억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분양관련 수수료를 수취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이다.
(3) 업무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추인 청구인이 동 자금의 차입일 전후에 동 차입금을 사용할 만한 분양권 취득행위가 없었으므로 동 차입금이 분양권 취득 등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한, 동 차입금 이자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4) 위약금(해약손실금) 필요경비 추인 청구인이 제출한 “해약자 내역”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동 해약건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및 분양시행사의 해약통지서 등 관계서류와 청구인의 제반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농협 대출금이자, 조○○ 및 김○○의 급여, 분양관련 필요경비 및 위약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으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매매업자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과세된 사실이 ○○지방국세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가) ○○도 ○○시 ○○지구 준주거용지 5호 분양권을 2003.6.2. 26억2,000만원에 취득하여 2004.6.30. 33억8,300만원에 양도하였고, 필요경비로 2억8,400만원(○○주택공사 연체이자, 사채이자 인정분, 중개수수료)을 인정하였다. (나) ○○도 ○○시 ○○택지지구 준주거용지 5호 분양권을 2002.4.29. 6,800만원에 취득하여 2002.10.28. 7,000만원에 양도하였다. (다) ○○도 ○○시 ○○지구 택지개발지구 주공1단지내 상가 000호 분양권을 2002.2.23. 2,900만원에 취득하여 2002.4.1. 4,400만원에 양도하였다. (라) ○○도 ○○시 ○○택지지구 단독주택용지 제3호 분양권을 2002.5.16. 7,000만원에 취득하여 2003.8.11. 3억3,000만원에 양도하였고, 필요경비로 중개수수료 300만원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이 조○○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조○○은 2002.11.1.부터 2005.12.30.까지 청구인 사무실에서 사무실 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월급여 200만원씩을 38개월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에서 조사시 확인한 청구인과 조○○의 금융거래내역 및 청구인이 제시한 ○○계좌(000000-00-000000)를 보면, 다음과 같이 거래한 사실이 나타난다. (금액: 원) 계좌번호 거래일자 지급금액 영수금액
○○ 00000-00-000000 2003.7.9. 23,000,000 “ 2004.5.14. 50,000,000 “ 2004.5.14. 2732080 “ 2004.5.31. 4025000 “ 2004.6.15. 5770000 “ 2004.7.16. 5770000 “ 2004.8.16. 5400000 “ 2004.8.17. 112600 “ 2004.9.15. 6580000 “ 2004.9.30. 160000 “ 2004.10.30. 1000000 2004.12.27. 2000000 계 83277080 23272600 (다) 국세청 TIS에 자료에 의하면, 조○○은 1995.9.1.부터 1996.3.9.까지 보험업(000-00-00000)을 영위하였고, 1997.9.6.부터 현재까지 ○○○체육관(000-00-00000)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4.6.21.부터 2006.2.27.까지 부동산매매업(000-00-00000)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조○○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긴 하였으나, 청구인이 데리고 다니면서 청구인의 밑에서 일하였고, ○○계좌를 통해 수당 등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명칭이 급여인지 수수료인지를 불문하고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농협계좌(000000-00-000000)를 통해 조○○과 수수한 금액이 2003.7.9.부터 2004.12.27.까지 각각 8,327만7,080원 및 2,327만2,600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조○○을 데리고 있으면서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였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청구인이 조○○에게 급여로 지급하였다는 5,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이 김○○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본다. 김○○는 2003.3.1.부터 2005.12.30.까지 청구인 사무실에서 사무실종사원으로 근무하였으며, 월급여 100만원씩을 34개월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그 외에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자료 등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유○○에게 분양관련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내용에 대하여 본다. (가) 유○○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홍○○으로부터 분양관련 경비로 2003년 10월경 ○○○ ○○지구 분양 건으로 1억원 및 2004년 7월경 ○○ ○○지구 분양 건으로 1억5,000만원을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별도의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나)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면 유○○은 2006.5.16.부터 현재까지 ○○에서 쟁반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고, 이 전에는 사업자로 등록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유○○에게 부동산매매업과 관련된 분양경비를 컨설팅비용으로 3억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유○○에게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농협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1.4.27. 1억2,200만원을 대출받아 2002년도에 1,838만5,032원, 2003년도에 563만2,521원의 지급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농협협동조합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농협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1.4.27. 1억원을 대출받아 2002년도에 1,648만7,381원, 2003년도에 461만6,821원의 지급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농협계좌(000000-00-000000)에서 2003.5.13.2억2,200만원을 대출받아 2003년도에 776만6,469원, 2004년도에 154만87,306원의 지급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거래내역 조회”에 나타난다. (라)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7.1.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000번지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고, 조사대상기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 건 부동산 매매업 외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으며, 이후 2005.5.9.부터 2006.1.3.까지 주차장 업을 영위하였고, 2006.1.3.부터 현재까지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대출금이 모두 상환되어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하나 청구인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매매업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및 관련 지급이자를 납입한 사실이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주택공사로부터 용지를 분양 받은 후 대출을 일으키거나 사채를 이용하여 분양대금을 입금하였으나, 조사 시에 인정한 지급이자는 사채이자만 있는 점 등으로 보아 동 지급이자를 청구인이 영위한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위약금(해약손실금)에 대하여 보면, ○○○ ○○지역 4BL 103호를 분양받아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2004.5.13. 계약을 해지하면서 위약금 3,110만원을 납부한 사실이 2008.2.22. ○○주택공사가 발행한 ‘해약자 내역’에 의해 나타나므로 동 위약금을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