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관련 지급이자 납입사실, 위약금 납부 사실 등의 내역이 관련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대출금관련 지급이자 납입사실, 위약금 납부 사실 등의 내역이 관련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8.2.1.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10억4,429만5,820원(2002년도 귀속 96,052,510원, 2003년도 귀속 562,805,330원, 2004년도 귀속 385,437,9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농협에 지급한 지급이자 4,726만3,683원(2002년도 604만4,788원, 2003년도 1,181만7,722원, 2004년도 2,940만1,173원) 및 2004년 청구인이 ○○주택공사에 지급한 위약금 2,045만원을 각각 필요경비에 인정하여 소득금액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시 경황이 없어 제출하지 못한 부동산매매업 관련 필요경비가 다음과 같으므로 이를 추인해 주여야 한다.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 (금액:원) 년 도 필요경비 내역 금 액 비 고 2002 지급이자 6,044,788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6,0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소계 6,044,788 2003 지급이자 13,840,682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3억1,4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이자 9,977,040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5억3,64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지급수수료 280,000,000 공사 및 분양사업 컨설팅비 지급 분양경비 88,965,794 분양관련 공통경비 1억원(유○○) 지출분 중 청구인 지분 소계 392,783,516 2004 지급이자 29,401,173 토지분양관련 차입금 5억3,64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 위약금 20,450,000
○○○○지구 3블럭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지급 위약금 179,100,000
○○ ○○지구 계약해지 관련 위약금 지급 분양경비 153,765,865 분양관련 공통경비 2억1,000만원(유○○) 지출분 중 청구인 지분 소계 382,717,038 합계 781,545,342
(1) 업무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추인 (59,263,683원) 청구인은 2001.6.22 ○○농협협동조합으로부터 6,000만원, 2003.4.22. 동 조합으로부터 3억1,400만원, 2003.9.30. 동 조합으로부터 5억3,640만원을 차입하여 ○○○ ○○지구, ○○ ○○지구, ○○ ○○지구, ○○ ○○택지개발지구의 택지분양 대금 및 분양관련비용으로 사용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의 택지분양권 취득 및 분양사업과 관련한 지급이자 59,263,683원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2) 분양관련 경비 필요경비 추인(522,731,659원) (가) 청구인의 택지분양사업과 관련하여 ○○도 ○○시 ○○동 000번지 ○○○아파트 201동 804호에 거주하는 김○○에게 분양사업자 선정 컨설팅비조로 2003.10.25. 1억원(수표번호:○○바가 xxxxxxxx, ○○바가 xxxxxxxx), 2003.3.3. 1억원((수표번호:○○바가 xxxxxxxx), 그 외 경비 지급분 8,000만원 합계 2억8,00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 ○○지구 분양과 ○○ ○○지구 분양과 관련하여 동일지구를 취득한 청구인의 배우자 어○○과 함께 2003년 10월에 1억원, 2004년 7월에 1억5,000만원, 기타 6,000만원을 유○○에게 분양관련 경비로 지급하였고, 이는 분양권을 판매하고 수취한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동 금액 중 청구인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2억4,273만1,659원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3) 위약금(해약손실금) 필요경비 추인(199,550,000원) (가) 청구인이 취득한 ○○○ ○○지구 3블럭 택지분양권의 계약이 2004.5.13. 해지되어 위약금으로 2,045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해약손실금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이 취득한 ○○ ○○지구 ○○동 택지분양권의 계약이 2004.5.25. 해지되어 위약금으로 1억7,91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동 손실금은 필요경비로 추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업무관련 차입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추인(59,263,683원) (가) 2003.4.22. 동 조합으로부터 차입한 3억1,400만원은 당초 조사시 ○○○○○ 준주거용지 6호 택지분양권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어 양도시까지의 (2003.4.22.~2003.11.5.) 대출이자 1,200만원(조사복명서Ⅲ.2.라)을 필요경비로 기 추인하였다, (나) 나머지 대출금 2건(6,000만원, 5억3,640만원)은 청구인이 어떤 물건과 관련된 차입금인지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거래의 정황으로 보더라도 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 이자비용을 필요경비로 추인할 수 없다.
(2) 분양관련 경비 필요경비 추인(522,731,659원) (가) 청구인은 택지분양사업과 관련하여 김○○에게 2억8,000만원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청구인의 사업내역을 보면, 배우자와 함께 주택공사시행 택지등 분양권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후 주로 계약금만 불입한 상태에서 분양권 상태로 단기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속칭 ‘단타’ 전문)으로서, 토지를 취득하여 정지․분합․허가 등 작업을 거쳐 택지를 조성, 분양하는 택지분양사업과는 사업내용이 전혀 다르며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건축행위를 준비한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바, 시공사 선정 및 분양사업자 관련 컨설팅비가 지출될 이유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제공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김○○의 확인서에는 수취했다고 주장하는 수표번호 3건을 막연히 언급하고 있을 뿐 명확한 금융자료 또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김○○은 당시 사업내역이 전혀 없는 자로 부동산 분양 및 컨설팅업을 할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이다. (나) 청구인은 유○○에게 분양경비를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유○○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고, 금융증빙ㄹ 등 대금수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2003년 10월과 2004년 7월에는 ○○○ ○○지구 및 ○○ ○○지구 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어 ○○○ ○○지구 및 ○○ ○○지구 분양관련 비용지출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유○○이 당시 분양대행 사업 등 어떠한 업종으로도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던 자이고, 2006년 5월경부터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3억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분양관련 수수료를 수취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이다.
(3) 위약금(해약손실금) 필요경비 추인(199,550,000원)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해약자 내역”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동 해약건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및 분양시행사의 해약통지서 등 관계서류와 청구인의 제반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유○○에게 분양경비를 지급하였다는 근거로 유○○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고, 금융증빙 등 대금수수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한 것처럼 2003년 10월과 2004년 7월에는 ○○○○○지구 및 ○○ ○○지구 분양관련 비용지출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유○○이 당시 분양대행 사업 등 어떠한 업종으로도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던 자이고, 2006년 5월경부터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3억1,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분양관련 수수료를 수취할 만한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이다.
(3) 위약금(해약손실금) 필요경비 추인(199,550,000원) (가) 청구인이 제출한 “해약자 내역”만으로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동 해약건이 사업과 관련한 비용으로 인정될 만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 및 분양시행사의 해약통지서 등 관계서류와 청구인의 제반 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시 ○○지구 ○○동 택지분양권의 계약이 2004.5.25.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나, 실제 2006.7.31. 해약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농협 대출금이자, 분양관련 필요경비 및 위약금이 사업과 관련이 있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분양권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결과 부동산매매업자로 확인되어 다음과 같이 과세된 사실이 ○○지방국세청 조사종결보고서에 나타난다. (가) ○○도 ○○시 ○○지구 준주거용지 4호 분양권을 2002.4.29. 6,300만원에 취득하여 2002.10.23. 2억8,900만원에 양도하였고, 사채이자 3,5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나) ○○도 ○○○시 ○○택지지구 상업용지 2호 분양권을 2002.4.29. 1억4,000만원에 취득하여 2003.3.24. 7억원에 양도하였고, ○○주택공사에 납입한 연체이자 2,5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다) ○○북도 ○○시 ○○지구 ○○동 0000호 분양권을 2002.12.23. 1억6,000만원에 취득하여 2003.10.13. 5억9,100만원에 양도하였고, 중개수수료 5,000만원과 ○○주택공사에 납입한 연체이자 3,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라)○○도 ○○시 ○○택지지구 준주거용지 6호 분양권을 2003.4.22. 5억5,300만원에 취득하여 2003.11.5. 12억8,900만원에 양도하였고, 대출금 3억1,400만원에 대한 대출이자 1,200만원과 중개수수료 6,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마) ○○도 ○○시 ○○택지개발지구 준주거용지 1,2호 분양권을 2003.4.25. 44억3,300만원에 취득하여 2004.7.14. 61억6,700만원에 양도하였고, ○○주택공사에 납입한 연체료 2억1,0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바) ○○도 ○○시 ○○택지개발지구 준주거용지 3호 분양권을 2003.4.25. 21억5,400만원에 취득하여 2004.5.31. 30억8,300만원에 양도하였고, ○○주택공사에 납입한 1억2,9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사) ○○도 ○○시 ○○택지개발지구 준주거용지 18.19호 분양권을 2004.9.23. 37억9,900만원에 취득하여 2005.5.6. 43억3,400만원에 양도하였고 ○○주택공사에 납입한 연체료 3,600만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다. (아) 기타 필요경비로 2004년 강○○, 전○○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1억8,00만원, 2002~2004년 사채이자 및 사례금 지출 6억5,900만원을 인정하였다.
(2)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지급이자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농협계좌(000000-xx-xxxxxx)에서 2001.6.27. 6,000만원을 대출받아 2002년도에 6,044,788원의 지급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농협계좌(000000-xx-xxxxxx)에서 2003.4.22. 3억1,400만원을 대출받아 2003년도에 1,384만628원의 지급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농협계좌(000000-xx-xxxxxx)에서 2003.9.30. 5억3,640만원을 대출받아 2003년도에 997만7,040원, 2004년도에 2,940만1,173원의 지급이자를 납부한 사실이 ○○농업협동조합의 “대출금 거래내역 조회”에 나타나고, 동 차입금이 ○○도 ○○군 ○○면 ○○리 000번지(429.6㎡) 및 동소 000-0번지(780㎡) 소재 주차장용지를 2002.5.22. 및 2003.3.21. 각각 1억9,300만원 및 7억100만원(계8억9,400만원)에 계약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다가 2003.9.30. 계약금의 60%인 5억3,640만원을 대출받아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동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이 ○○농협에서 보내온 주차장용지 분양계약서에 나타난다. (라) ○○지방국세청장이 (나)의 지급이자는 조사시 대출일(2003.4.22.)부터 양도일(2003.11.5.)까지의 이자상당액 1,200만원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였다고 주장하여 확인해 본 바, ○○지방국세청장 조사복명서 Ⅲ.2.라.에 의해 동 사실이 확인된다. (마)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매매업 외에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2003.4.22. 대출받은 3억1,400만원 관련 지급이자 1,384만628원은 처분청이 조사시 사업관련 비용으로 그중 1,200만원을 기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184만68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3.9.30. 대출받은 5억3,640만원은 현재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도 ○○군 ○○면 ○○리 ○000번지 (429.6㎡) 및 동소 000-0번지 (780㎡)소재 주차장용지를 분양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출금으로 확인되므로 관련 지급이자 3,937만8,173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2001.6.27. 대출받은 6,000만원의 경우 상환이 2002.7.22. 완료되어 청구인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는 못하나, 청구인이 조사대상 기간 동안 이 건 부동산매매업 외의 다른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관련 지급이자 604만4,788원을 ○○농협에 납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지급이자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봄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분양관련 경비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김○○이 청구인에게 2003년도에 ○○도 ○○시 ○○준주거지구 6호에 대한 시공사 및 분양사업자 선정해 주는 대가로 김○○에게 컨설팅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으로 2003.10.25.1억원(농협 바가xxxxxxxx, 농협 바가xxxxxxxx), 2003.3.3. 1억원(농협 바가xxxxxxxx) 및 그 외 경비 8,00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김○○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동 수표 및 금융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면 김○○은 ○○도 ○○군에서 1999.8.15.부터 2001.6.30.까지 광업(000-00-00000)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김○○에게 부동산매매업과 컨설팅비용으로 1억8,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김○○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청구인이 김○○에게 동 금액을 지급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이 유○○에게 분양관련 경비를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어○○은 유○○에게 ○○○ ○○지구 분양과 관련하여 2003.10.월경 1억원을 지급하였고, ○○ ○○지구 분양과 관련하여 2004년7월경 1억5,0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외 수시로 6,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입증으로 동 금액을 수령하였다는 유○○의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고, 별도의 금융자료 등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국세청 TIS자료에 의하면 유○○은 2006.5.16.부터 현재까지 ○○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유○○에게 부동산매매업과 관련한 분양경비로 컨설팅비용으로 3억1,00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유○○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유○○에게 동 금액을 지급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5) 청구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는 위약금(해약손실금)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도 ○○시 ○○지구 3블럭 102호를 분양받았으나 2004.5.13. 계약해지되어 위약금으로 2,045만원을 지급한 내용이 2008.2.22. ○○주택공사가 발행한 “해약자 내역”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북도 ○○시 ○○지구 ○○동 택지분양권의 계약이 2004.5.25. 해지되어 위약금으로 1억7,910만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일자는 계약일이고 실제 해약일은 2006.7.31.인 사실이 2008.2.22. ○○주택공사가 발행한 “해약자 내역”에 나타난다. (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2004.5.13. ○○주택공사에 지급한 ○○도 ○○시 ○○지구 관련 위약금 2,045만원은 청구인의 부동산매매업 관련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이 2006.7.31. ○○주택공사에 지급한 ○○북도 ○○시 ○○지구 관련 위약금 1억7,910만원은 이 건 과세기간(2002년~2004년)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