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조심 2008중1897 선고일 2008-10-30 조세심판원

[요지] 단기간 감사 재직기간에 거액의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신고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제 지급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를 경정토록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5.2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543,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742,000,000원, 주식회사 OOOOOOOOOO로부터 10,341,250원, 합계 752,341,250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에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1법인”이라 한다)로부터 742,000,000원,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청구외2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0,341,250원, 합계 752,341,250원 상당의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5.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54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1법인은 명목상 회사(Paper Company)이고, 청구인은 청구외1법인의 명목상 감사에 불과하여 이들로부터 급여 등을 실제 지급받은 바 없으며, 청구외1,2법인의 각 대표이사인 임OO 및 여OO이 세금포탈 목적으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받은 것처럼 청구인 명의의 관련서류 등을 위조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1,2법인으로부터 대가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관련서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아무런 이해관계나 대가없이 명목상 감사로 등재할 이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입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①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조서 및 국세청전산망에 수록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등에 의하면, 2006년에 청구외1법인이 742,000,000원, 청구외2법인이 10,341,250원 상당의 수입금액(업종구분 기타)을 청구인에게 각각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1,2법인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05.7.21.부터 현재까지 청구외1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2법인의 임원 등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OO OO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1,2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 명의의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외1법인의 경우 2006.6.30. 폐업하였는데 폐업일까지 약 11개월(2005.7.21.~2006.6.30.) 기간 동안 감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폐업한 당해연도인 2006년에 742,000,000원의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한 점, 청구외2법인의 경우 청구인이 임원 등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외1,2법인의 위 원천징수세액 신고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1,2법인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