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단기간 감사 재직기간에 거액의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신고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제 지급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를 경정토록함
[요지] 단기간 감사 재직기간에 거액의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신고되어 있으므로 이를 실제 지급 받은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제 지급여부를 확인하여 소득세를 경정토록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8.5.2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543,0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O로부터 742,000,000원, 주식회사 OOOOOOOOOO로부터 10,341,250원, 합계 752,341,250원 상당의 수입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6년에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1법인”이라 한다)로부터 742,000,000원,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청구외2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0,341,250원, 합계 752,341,250원 상당의 수입금액(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고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2008.5.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139,543,0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조서 및 국세청전산망에 수록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등에 의하면, 2006년에 청구외1법인이 742,000,000원, 청구외2법인이 10,341,250원 상당의 수입금액(업종구분 기타)을 청구인에게 각각 지급한 것으로 하여 원천징수세액 등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1,2법인의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청구인은 2005.7.21.부터 현재까지 청구외1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외2법인의 임원 등으로 등재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OO OO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1,2법인의 대표자가 청구인 명의의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외1법인의 경우 2006.6.30. 폐업하였는데 폐업일까지 약 11개월(2005.7.21.~2006.6.30.) 기간 동안 감사로 재직한 청구인에게 폐업한 당해연도인 2006년에 742,000,000원의 거액을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한 점, 청구외2법인의 경우 청구인이 임원 등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외1,2법인의 위 원천징수세액 신고내용만으로 청구인이 이들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실제 지급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1,2법인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실제 지급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조사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