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본인명의 계좌의 잔액이 수회에 걸쳐 직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직원이 실지사업자라 주장하나, 전화이체를 위해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직원을 실질사업자라 할 수 없음.
청구인은 본인명의 계좌의 잔액이 수회에 걸쳐 직원 계좌로 이체된 사실을 근거로 직원이 실지사업자라 주장하나, 전화이체를 위해서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직원을 실질사업자라 할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분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11.3. 홈페이지 제작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4년 제1기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2005.3.11. 폐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매입·매출신고 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56천원,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71천원 합계 6,328천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04년 다른 일로 인하여 사업을 중도포기하고 있었음에도 당시 회사자금(통장)을 관리하던 이○○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게산서를 부당하게 발행하여 매입·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사업자용통장으로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이○○의 통장으로 이체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아닌 이○○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의하면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이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2004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외 이○○이라 주장하면서 제시하고 있는 통장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04년 청구인의 통장(○○은행 ○○○○)에서 □□은행 이○○의 계좌로 전화이체된 기록이 총 18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청구인이 사업을 하고 있던 기간인 2003년에도 위 계좌에서 이○○의 계좌로 전화이체된 기록이 2건이 있으며, 전화로 자금이체를 하려면 청구인의 금융정보 및 치체에 필요한 보안카드 등 이체수단을 소지하여야 하는데 이는 청구인의 동의가 없이는 불가능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통장 입·출금 내역만으로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실지사업자로 주장하는 이○○은 자신은 쟁점사업장의 직원일 뿐이고 대표자는 청구인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