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홈쇼핑의 물류창고를 임대하여 보관하는 조건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창고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홈쇼핑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홈쇼핑간의 쟁점의류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청구인이 ○○○홈쇼핑의 물류창고를 임대하여 보관하는 조건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창고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홈쇼핑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홈쇼핑간의 쟁점의류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7.6.18. 청구인에게 한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96,922,8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홈쇼핑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합계 1,711,208,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복명서를 보면, ○○○은 청구인의 시누이 ○○○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자는 청구인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을)이 작성한 2006.10.16. 상품구매계약서를 보면, 갑과 을은 별첨 리스트의 상품(쟁점의류)을 1,711,208천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매매하고 상품대금은 5개월 이후 상호 합의한 방법에 의거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6.10.30. 부속약정서를 보면, 상품대금지급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상품구매계약과 별도로 ○○○ 매월 지급하는 카달로그 제작비 중 연체금액과 상품대금을 상계할 수 있는데 다만, 매월 3억원을 한도로 그 기간에 관계없이 연체대금 전액을 상계할 수 있고, ○○○이 보관창고를 확보할 때까지 ○○○홈쇼핑의 창고에 보관하기로 하되 보관일로부터 3개월 내에 보관창고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그 이후 보관료를 상호합의하에 정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 작성한 2007.2.16. 창고사용약정서를 보면, ○○○은 공급받은 상품을 2007.2.16.까지 ○○○홈쇼핑의 물류센터에 보관하여 판매하기로 하며, 그 이후부터 상품반출일까지 기간중 월 5,5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보관료를 ○○○홈쇼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송금확인증을 보면, 청구인이 ○○○홈쇼핑에게 지급한 창고임차료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4) 처분청의 재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의류의 매입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경우 의류대금으로 실지 지급한 금액은 270,000천원이고, 2006.12.31. 외상매출금 752,262천원 및 미지급금 15,500천원과 상계처리하였고, 나머지 금액은 2007.12.31. 외상매출금과 상계처리하였는데, ○○○홈쇼핑의 경우 2007년 12월 1,906,503천원에 대하여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서로 상계처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재조사 당시 ○○○홈쇼핑으로터 수취한 2008.3.11.자 및 2008.3.12.자 각 답변서를 보면, "관련직원이 모두 교체된 관계로 창고사용약정서의 사실확인이 곤란하나 2007년 2월부터 9월까지 임대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수령사실을 볼 때 창고사용약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2007년 2월부터 9월까지 창고임대료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그 대금은 회수가 완료되었으며, 청구인이 매입한 의류 보관여부에 대하여 이전에 보관하였다는 이야기는 있으나 관련직원이 퇴사한 관계로 사실확인이 어렵고 현재 청구인의 재고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6) ○○○홈쇼핑의 2006년 제2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보면, ○○○홈쇼핑은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은2010.6.18. 조세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홈쇼핑에게 월 4억원 ~ 5억원 상당의 홈쇼핑카달로그를 제작·공급하고 있었는데, ○○○홈쇼핑이 이월상품을 처분한다는 소식을 듣고 쟁점의류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쟁점의류를 보관할 만한 장소가 없어 ○○○홈쇼핑의 물류창고에 보관하기로 약정하였고, 청구인과 ○○○홈쇼핑간의 법적 분쟁이 소취하 합의 등을 통하여 2008.7.23. 원만히 해결됨에 따라 청구인은 가산디지탈단지에 소재하고 있는 ○○○ 주식회사의 사업장에 쟁점의류를 옮겨 현재 불량품 검사작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8)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홈쇼핑으로부터 쟁점의류를 실지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앞에서 살펴본 상품계약서, 창고사용약정서 및 ○○○홈쇼핑의 답변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홈쇼핑의 물류창고를 임대하여 보관하는 조건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하고 적어도 2007년 9월까지 ○○○홈쇼핑에게 창고 임차료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및 ○○○홈쇼핑도 비록 청구인의 회계처리내용과 상이하기는 하나 쟁점세금계산서상 상품대금 상당액을 상계처리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과 ○○○홈쇼핑간의 쟁점의류 거래사실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